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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연금저축 분리과세,연금수령한도초과금액,건강보험료산정 관련(feat.세액공제한도,연금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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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1200만원 초과하여 받게 되면 원래는

종합과세되었으나 분리과세도 할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원래 1200만원 초과할 시 무조건 종합과세로

연간 연금액이 어느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해지해서 일시금 받으시는 경우를

종종 보았는데, 분리과세세율은 16.5%이기에

본인의 결정세액과 세율을 생각하여서

분리과세,종합과세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건강보험료 산정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이 나오지 않고 있죠

또한 연금수령한도 초과금액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상담을 통해 나왔던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 관한 내용은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소득산정부과 진실과 함정

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1.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 건강보험료 소득산정부과기준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하는데요 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에는 대표적으로 이자,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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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말정산때 납부하는 세액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23년 기준으로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까지 활용하면 900만원까지 가능하죠

이론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연간 148만 5천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결정세액을 모른 상태에서

세액공제한도 최대 금액으로

연금계좌를 운용하게 된다면

위 금액을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는

본인의 기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참조

국세청의 답변을 조금 살펴보면

연말정산의 원리와 개념은

원천징수액(기납부세금)과

1년간 정확한 세금 계산

2개를 비교하여 세금을 많이 징수했으면

돌려주고, 적게 징수했으면 추가징수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분들은 매달 월급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을 징수합니다

흔히 말하는 세후 월급이란

4대보험과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금액

말하기 때문에 이 점 알고있으시면됩니다

파일을 올려드릴테니 본인이 납부하고있는

원천징수액을 급여명세표에서

한번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2023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pdf
0.40MB

 

 

그렇게 때문에 세제적격상품인

연금저축의경우 세액공제가 목표인 상품이기에

본인이 납부한 세금보다 더 크게 돌려받을 수가

없는 상품입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살펴보고

72번 항목을 보시면 되는데

72번 항목은 결정세액을 의미합니다

(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 가 되지 않고 금액이 적혀있으면

그 만큼 추가 징수를 해야하는 것임으로

세제적격상품을 가입하여

그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최대금액은

기납부한 원천징수액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기본공제,카드공제 등

여러 소득공제를 거치기 때문에

기납부한세액을 모두 돌려받기는 어려우니

72번 결정세액을 보고 본인의 세액공제액을

살펴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연금수령한도와 연금소득세는?

연말정산 때 납부하는 세액이 없는 경우

의문점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세액공제 받지 않았는데

추후 나중에 연금개시하면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건가?

연금받을 때 연금수령한도에 포함되는가?

연금계좌에 대한 내용은

세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해당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모든 법해석이 그렇습니다)

 

일단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수령 또는 해지할때 과세가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세법상 과세가 되는 금액은

세액공제받은금액과 운용실적증가액이라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이죠

 

또한 연금수령한도도 동일한 조건이기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연1200만원 판단시 포함되지 않으며

추후 건강보험료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4대보험 근로자분들보다는

경비율 처리가 많이되는 특수직종이나

일부분 매년 환급을 많이 받는 직종들이

더러 존재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연금저축을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긴하나

연금저축내에서 여러 투자가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연금계좌의 최대 세액공제한도는

IRP를 포함하여 900만원입니다

다만, 연간 납입가능한 한도는 1800만원이죠

그럼, 이미 900만원을 납입한 후에

추가로 넣는 900만원은 어떻게되냐?

이미 9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중이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기에

연금수령한도나 건강보험료산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참조


4.정리

연금저축은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만

인터넷이나 책에 나와있는 내용이 전부이기에

그것만 숙지하시면 충분합니다 또한

연금계좌의 분리과세,종합과세 여부 등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알 줄 알아야합니다

이 외에도 연금계좌상품 가입에 있어서

본인의 결정세액과 세액공제금액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할 때

연금소득세,연금수령한도,세액공제 관련 등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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