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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대표이사&임원 기간에 따른 퇴직금계산 총정리(feat.퇴직소득한도,분류과세,정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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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운영방법은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개인사업할 때처럼

법인을 운영하게되면 추후

피할 수 없는 세금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금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손금처리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고

퇴직금을 받는 대표나 임원의 경우

퇴직금의 어느정도의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취급될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정관은 법인의 내규와 같습니다

정관 내규에 따라 원칙과 행동이 이루어지고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죠

때문에 법인 설립시 일반적인 정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꼭 개정 과정을 통해서

여러 조항들을 추가해놓으셔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2011년 12월 31일 이전 퇴직금처리

일반적으로 임원의퇴직급여는 전부 퇴직급여로

처리되지 않고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면

근로소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기간별로 따로따로 퇴직소득한도를 계산하고

한도와 퇴직금과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는

퇴직금 관련 한도가 없었습니다

즉 1억을 받든 100억을 받든

임원의 퇴직금은 한도를 무시하고

해당 기간에는 모든 금액이

퇴직소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과세당국에서 2012년에 들어서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임원퇴직소득 인정기준을 정하고 점차

강화해나가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일단 임원의 퇴직금의 경우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고

없으면 일반 직장인들의 퇴직금규정을 따릅니다

즉,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원퇴직급규정이 있었던 분들은

퇴직금을 2배로 받겠다 200배로 받겠다등

어떻게 만들어 놓아도 그대로 퇴직금이

지급됬어야합니다


2. 2012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까지

2012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는

연평균급여의 10%에 근무기간을 곱해

나온 금액의 3배수까지 퇴직소득으로

인정이 가능했습니다

 

<계산방법>

2019년 12월을 포함하여

직전 3년 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모두 더하고

3으로 나누면 연평균급여가 산출되고

연평균급여 10%에 근무기간(연수)을 곱하고

3배수를 하면 그 금액이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가 3년이 안되는 경우

근무기간(월)/12로 하여 계산합니다

 

월 급여를 5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2012년부터 2019년까지 7년을 일했다면

500만 X 36개월 = 1억 8천만

1억 8천만의 10% = 1800만

1800만 X 84개월/12 = 1억 2천 6백만

3배수 = 3억7천8백만원

일반직장인이었다면 35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이 나가겠지만 임원은 규정을 통해

3억 8천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게되죠

여기서 중점은 퇴직직전 3년동안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퇴직을 작정하시는 분이라면

3년동안 월급을 더 올려서 받았다면

훨씬 더 큰 퇴직금을 받았을 겁니다

 

TV나 뉴스를 보다보면 임원이 퇴직하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텐데 이론상 퇴직금이 법적으로

정립된시기가 2012년이니 20년 이전에

이미 근속연수가 30년이 넘으신 분들은

퇴직시점에 거의 최고월급단계를 받았을거고

12년 이전에 임원퇴직금규정이 큰 배수로

존재했다면 퇴직소득인정한도도 엄청큰상태라

큰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아도 전부 분류과세되는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3.2020년 1월 1이 이후

2020년부터는 배수가 3배에서

2배로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 계산 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19년도에 한창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고

이 기점을 토대로 법무사분들이

상당히 바빴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4.퇴직금,퇴직소득한도 계산법

퇴직금 계산은 임원퇴직금규정에 의거하므로

지급규정을 2012년에 3배수로 하였다면

2020년 이후에 퇴직한다 하여도

3배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퇴직소득 인정한도는 각 기간별로

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가정>

2007년에 법인을 설립하고

2012년 봄에 임원퇴직금규정 마련(3배수)

2019년 12월 31일

직전 3년간 총급여 3억 6천만

2024년 12월 31일 퇴직

직전 3년간 총급여 4억 2천만

 

<<실제 퇴직금금액 계산>>

퇴직직전 3년 총급여 4억 2천만/3년

= 연평균급여 1억 4천만

10%금액인 1400만원 X 근무기간 18년

= 2억 5천 2백만원

지급규정이 3배수 임으로 3배하면

총 퇴직금 = 7억 5600만

 

<<실제 퇴직소득인정한도 계산>>

2011년 12월 31일 이전은

퇴직소득 인정한도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7억5600만원을 근무기간을 곱하고

총 근무기간으로 나눠야하므로

7억 5600만 X 5년/18년

즉 2011년까지 일했던 5년간의

퇴직소득인정한도는 2억 1000만원입니다

만약 이 기간에 정관내에 임원퇴직금규정이

존재했다면 터무니없는 금액을

퇴직소득인정한도로 넣을 수 있었습니다

19년 12월 31일 이전

직전 3개연도 급여가 3억 6천만이므로

연평균 급여는 1억2천만!

10%금액인 1200만 X 근무기간 8년

=9600만

3배수 규정이 있으므로

9600만 X 3 = 2억 8800만원

즉, 2012년~2019년까지 일했던

8년간의 퇴직소득인정한도는

2억 8800만원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직전 3개연도 급여가 4억 2천만

연평균급여는 1억 4천만!

10%금액인 1400만 X 근무기간 5년

=7천만

2배수 규정을 따르므로

7천만 X 2 = 1억 4천만원

즉, 2020년~2024년까지 일했던

5년간의 퇴직소득인정한도는

1억 4천만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전체근무기간의 퇴직소득인정한도는

2.1억+2.88억+1.4억이므로

6억 3천8백만원이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 지급액이 7억 5600만원!

차액인 1억 180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취급되고

법인에서 회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퇴직금 계산은 현재 법대로 진행하면 되고

퇴직소득한도는 기간별로 계산하여

차액분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인지!

본인이 퇴직할 때 어떤 포지션을 정해야하는지

직전 3년의 월급수준을 어떻게 할지 등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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