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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헷갈리는 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관련 Q&A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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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해서

저번에 알아보았는데

실질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을

모아봤습니다

신청,조건관련해서는 링크참조▼

 

헷갈리는 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개념,신청조건,신청방법 총정리(feat.가구조건,총소득요

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12월과 1월에 연말정산한다고 홈택스 정말 많이 들어가셨을겁니다! 여기에 밀리지 않는!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leewh816.tistory.com

해당 질의는 대부분

반기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기신청이 반기신청보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반기 신청 위주로 Q&A를 보시는 것이

도움 되실 것 같아 포스팅하였습니다

해당 답변은 국세청을 참조하였습니다


1.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복관련

Q:2022년에 반기 신청을 하신 경우

2023년 5월 정기신청이 가능한가요?

반기 신청의 경우 목적 자체가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지급시점의

긴 시간을 간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상반기,하반기 둘 중에 하나만 신청해도

신청된 것으로 파악하며 상,하반기에 나눠서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을 하게됩니다

물론 6월경 정산을 통해 추가지급을 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5년내 지급상황에서 제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신청은 9월이며 12월에

지급금액의 35%가 지급되며

하반기 신청은 3월이며

6월에 최종결산을 통해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22년에 반기신청을 한 분은

23년에 지급받을 것 받고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다면

24년 5월에 정기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체가 신청 해당 연도

기준이 아니라 전년도에 신고된 소득기준이기에

5월 정기신청 이전인 1월부터 근무를 했거나

5월 정기신청 후인 7월부터 근무를 한 분들은

정기신청을 하게되면 소득자료가 없기 때문에

반기신청으로 상,하반기자료를 통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기와 반기 중복신청은 불가능하겠죠?

 

정리하면 이번 2023년도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하려고 했는데 하반기부터 소득이 있거나

23년 1월부터 소득이 발생했다면 

3월달에 신청을 하셨어야합니다


2.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을 경우

Q:반기신청 대상자이지만

근로소득외에 이자,배당소득이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으로

구분짓고 있지만 소득 구분 중에

이자,배당,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기신청자가 근로소득 외에

위의 소득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3.일용/희망/자활/방위산업체/종교인 소득

Q:일용근로자도 신청가능한가요?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임으로

지급대상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Q:희망 및 자활근로소득자도

신청가능한가요?

지방자치단체나 자활근로사업등을 통해

받는 근로소득도 지급대상 소득임으로

신청대상입니다

 

Q: 방위,기간산업체 근무자는

신청이 가능한가요?

병역의무를 지고 있는 분들은

지급이 되기도하고 안되기도 하는데

현역병이 아닌 방위,연구,기간산업체 등에서

병역의무를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며

현역병 분들은 소득이 비과세로 취급되기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종교인소득은

반기신청 불가능한가요?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데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만

반기 신청이 가능하니

이직을 하시는 종교인은

주의하셔야합니다

.

평균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이런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4.소득구분이 애매한 경우

Q: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반기 신청 대상인가요?

소득산정기준에서

직계존비속응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제외되기 때문에 반기신청 불가능합니다

 

Q: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는

반기 신청 대상인가요?

근로소득이 아닐 뿐더러

소득산정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반기 신청 불가능합니다

 

Q:인정상여처분 근로소득있을때

반기 신청 가능한가요?

소득산정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것만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Q:투잡 예정이라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이 경우 반기신청 가능한가요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이란 제한조건이 있으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불가능하고

등록만 되있고 사업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만 있으므로 반기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을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5.해외거주자,외국인

Q:해외거주자인데 신청가능한가요?

 

신청조건은 거주자 위주이며

일정 조건에 충족되는 해외거주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또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전문직인데 신청 불가능한가요?

근로/자녀장려금은 기본적으로

목적자체가 저소득층을 위한 개념입니다

때문에 비교적 소득이 높은

전문직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자녀장려금 반기신청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가 아닌 이상

신청 불가능합니다


6.특수직종의 경우

Q:특수직종은 정기신청가능한가요?

특수직종에 속하는 간병인

가사도우미,목욕관리사,골프장캐디

배달원 등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사항은 인적용역자만 해당됩니다

일용근로로 취급되어 정기 또는 반기로

신청가능합니다

 

일용강사비를 받는 강사나

따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7.소득산정기준 비과세요건 등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있어서

소득산정기준을 정확히 알아야합니다

 

Q:유아교육 관련 사업소득일때

신청가능한가요?

유아교육법에 의해 관련 기관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 제외임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지급받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장기요양시설 관련 사업소득은

신청가능한가요?

장기요양관련 사업소득 또한

비과세,제외되는 소득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관련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Q: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 조건인 근로,사업,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가능합니다

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Q:농업,어업종사자는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비과세조건이나

과세제외조건이 많은 농업,어업종사자는

신청 불가능인 경우가 많으나

과세를 해야되는 경우는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가능합니다


8.한 가구 복수신청했을 경우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므로

한 가구에서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 잘 계산해보고

누가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하시고 신청하셔야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9.기타사항들

Q: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신청가능한가요?

Q:유아보육료를 지원받아도

신청가능한가요?

Q:4대보험 미가입자는

신청불가능한가요?

Q:작년 퇴사자나 폐업자는

신청가능한가요?


10.정리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질의응답이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결론이 나옵니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가?

즉, 작년도 소득을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하면

신청자격에 부합되는 경우

신청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점 참고바랍니다

문의는 카카오채널채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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