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꿀팁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소득산정부과 진실과 함정

반응형

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1.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

건강보험법 시행령 참조

건강보험료 소득산정부과기준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하는데요

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에는 대표적으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시 소득을 참고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까진 잘 이해가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법 시행령 참조

그리고 5번의 연금소득관련해서

소득세법 제20조의 3항을 보면

연금소득의 종류가 나옵니다

1.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우체국)

2.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IRP)

=원금금액+운용수익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 제외

※세액공제받지않은 추가납입금액은

이미 세금을 낸 돈임으로 건보료 미반영

이상한점 발견하셨나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추가납입금액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하면서

왜 연금계좌로 납입한 돈들은

건보료 산정에 포함시키는지?

결국 똑같이 세금 뗀 월급으로 내는건데?

더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세후 월급 200인 사람이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한도금액이

100만원 남은사람이

100만원은 그냥 납입하고 100만원은 추가납입했는데

왜 추가납입한 것만 산정 대상이 아닌거야?

이상한걸 느끼셔야됩니다


2.퇴직금? 퇴직연금? 건강보험료 소득산정에 유리한건?

네이버지식백과참조

직장인들은 대부분 퇴직연금가입하고있죠

DB형도 있고 DC형도 있습니다

IRP는 퇴직할때쯤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퇴직연금은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분류과세되는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과 산림소득이 있습니다

네이버지식백과참조

인터넷에는 많은 퇴직연금관련

자료가 넘쳐나고있고 기사도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에 퇴직연금이라고 치면

세액공제 관련,과세이연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죠

하지만, 건강보험료 소득산정

관련해서는 많은 얘기가 없습니다

위 내용만 봐도 퇴직소득세 경감 관련만 있죠

그리고 현재 일시퇴직금으로 받기위해서는

법이 개정되면서 일정나이나 조건이 되야해서

IRP의 중요성이 커지고있습니다

다만

일시퇴직금으로 받게될경우

보통 퇴직소득세율은 퇴직소득공제부터해서

환산급여책정 등 여러 복잡한 계산식이 있으나

보통 크게는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3~6%정도입니다

즉 1억의 일시금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300~500만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후 마음대로 사용하면되고

건강보험료 소득산정에 반영안됩니다

퇴직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경감해줍니다

수치가 크게보이지만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율이 3~5%정도이기때문에

평균적으로 20년 근속하시는 분들의

퇴직금이 1억 이상인 것을 가정하면

최소300~최대500만원정도입니다

즉 많아봐야 한달 월급정도 비용이 나가죠

 

퇴직소득세 경감이야 되겠지만

30,40%해봐야 1억기준으로

90~200만원 경감효과만 존재하죠...

무엇보다 퇴직연금은

연금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에 반영됩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반영율은 대략 7%

한국의 고령화진행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료율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

그럼 결국 7%에서 더 증가될것이라는 결과

 

만약 퇴직연금이 건보료반영이 된다면

연간 1000만원정도 수령한다고 가정하고

건강보험료를 산정시 매년 70만원정도를 납부

내 퇴직금이 1억이었다면

총 700만원의 건보료를 내는 상황이 발생

이후 건보료율이 더 상승한다면

700만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함

"결과적으로"

퇴직연금으로 받는 것이

일시퇴직금으로 받는 것보다

더 불리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발생

구분 납부세액
퇴직일시금 퇴직소득세 100%
퇴직연금 연금수령시 10차 년도까지 이연퇴직소득세70%
11차년도부터 이연퇴직소득세60%
연금외수령시
부분인출시
계좌해지시
연금수령한도초과인출시
이연퇴직소득세 100%

3. 정리

1.이미 소득세법에서는 사적연금소득에도

연금을 받을 때 소득을 산정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명시되어있지만 세금이중부과등

여러 문제로 인해 아직 시행되고있지 않음

 

2.여기서 이중부과란 월급을 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를 하고 월급을 받았고

거기에 따른 건보료를 납입하게됨

이미 세금을 내고 난 뒤의 돈으로

사적연금가입한걸 가지고 나중에 연금개시할때

건강보험료 소득산정에 포함시키면

세금을 이중부과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문제점이 이중부과문제점

 

3.연금계좌관련과 IRP의 경우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모두 건강보험료 소득산정 대상이 된다

하지만 실제 실행은 안되고있는 상황

 

4.공적연금

▶국민,사학,공무원,군인,우체국연금

 

사적연금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IRP

 

기초연금,비과세연금은

건강보험료 소득산정반영제외

 

5.개인연금수령한도도 계산해봐야함

개인연금 수령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됨

이를 감안해서 건강보험료 소득산정도

같이 생각하시면 알짜배기 연금설계가능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생각할 때는

세법이 어처구니없이 개정되는 경우는

잘 없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건보료 소득반영을

진행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상태로만 계속 20,30년 유지된다면

분명히 사적연금을 오래받고 늦게 받을수록

건보료 상승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일시퇴직금으로 받는 것보다

굉장히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드네요

심지어 퇴직금 퇴직공제율 관련해서도

세법이 더 완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격차는 더 벌어질겁니다

 

하루빨리 올바르게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카카오채널

▼친구추가시 유용한자료 전달!

 

시그니처경영컨설팅

개인종합재무/창업/상가/법인컨설팅 운영과정속에 필요한 실무적인 자문 진행

pf.kakao.com

 

▼오픈채팅 문의

 

시그니처경영컨설팅

#경영컨설팅 #개인종합재무설계 #개인사업자컨설팅 #법인컨설팅 #연말정산컨설팅 #종합소득세컨설팅 #퇴직연금이전관리 #변액수익률관리 #보험보상컨설팅

open.kakao.com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시그니처경영컨설팅 | 이원희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 134번길 21-9. 203호(대도동) | 사업자 등록번호 : 362-09-02345 | TEL : 010-9208-6352 | Mail : leewh816@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