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근로소득 용어는 익숙하지만
정확한 기준이나 정의는 애매하죠
일단 근로소득은 노동의 대가로
얻게되는 급여로 일축된답니다
1.근로소득의 범위,근로소득간이세액표,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은 소득의 종류로써
사업,기타,퇴직소득등과는 구별되며
월급,급료,보수,상여금,보상금 등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세금거두는 기준이나 방법도 다르죠
특별히 투잡으로 사업을 하시지 않는 이상
보통 거주자이면서 국내에서
일하는 일반직장인들은 모두!
근로소득을 받는다고 보시면됩니다
다만 조금 헷갈리는 소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의료,고문료 등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데
위에 처럼 자격을 보유하거나
정식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이루어지게됩니다
더 쉽게는 4대보험이 적용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통은
근로소득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은 받을 때
원천징수를 진행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이 때 원천징수를 하는 기준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진행하며
부양가족의 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세액표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같은 경우
원천징수세액비율을 80,100,120%로
미리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여기 선택한 %를 기준으로
세금 계산이 이루어지게되는데
세액공제상품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80%로 진행해서 매달 세금을 많이 거두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혜택을 노립니다
80%진행하게 되면 매달 적게 거두게됨으로
연말정산시 토해낼 금액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를 세액공제상품으로 메꾸는 형식이죠
반대로 세액공제상품을 굳이 안한다면
120%로 진행해서 매달 많이 거두고
연말정산시 많이 환급받을려고합니다
이는 본인기준과 회사 급여지급내규등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상황임으로
꼭 무조건 적용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
쉽게 예를 들어
본인의 세액공제상품혜택을 확인하니
총 공제되는 금액이 100만원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매달 원천징수세액과 연말정산을 진행하니
실제로 뱉어내는 금액이 50만원밖에 안되는거죠
이러면 공제혜택 받는 금액은 100만원인데
뱉어야 할 세금이 5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50만원의 손실을 본 것과 같습니다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미 100만원의 공제를 받기 위해
납입한 금액이 있는데 이를 안받게되면
본인만 억울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80%진행하여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을 늘려서 최대한의
세액공제혜택을 받도록 하시면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경우
내 연봉이나 총급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즉 위 표처럼 공제할 것을 다하고 난 뒤
최종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게 됩니다
대부분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1200~4600만원 이하
4600~8800만원 이하
이 구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구간의 경계에 있는 분들은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시어
24%세금구간을 15%구간으로
줄이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근로소득금액이 대체 뭐냐?
개념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이며 여기서 총급여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라고 보시면됩니다
월급명세서를 보시면 여러 항목으로
월급이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 항목중 비과세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대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 한도가 2000만원이며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상당한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중 하나입니다
2.일용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액계산
일명 막노동이라 불리는 일일 노동은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습니다
물론 막노동말고도 일용근로소득 출처는
많이 존재합니다
보통 일급 등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
일용 근로소득으로 취급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
4대보험이 적용되고 일반근로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일용근로의 경우
회사 입장에서 번거로운 것을 피하기위해
계속 장소가 바뀌거나 그 전에 일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매일매일 소득이 다를수있기에
일일 기준으로 세금을 결정하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일일 기준 15만원까지는 비과세되기에
15만원을 초과해서 받는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액을 계산하고 납부해야합니다
보통 연말정산은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일일 비과세한도를 넘어간
15만원 초과금액이라면
그 초과금액을 대상으로
단일세율 6%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액을 계산합니다
하루에 2개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할시
사업장별로 계산하기에
소득은 따로따로 계산하셔야합니다
일용근로의 경우 단일세율 적용이고
원천징수액이 1000원 미만인때는 징수안하므로
18만 7천원 이하로 지급받을 시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
쉽게 예를 들어
하루에 18만7천원씩 한달30일을
근무하였다면 월급이 561만원이나 되지만
세금이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얕보면 안되겠죠?
3.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소득
비과세가 아니라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퇴직금 관련으로 적립은 제외
회사 정관,내규에 의해
복지기금에 의한 보조금 제외
사회통녕삼 인정한 경조금 제외
(보통 20만원 안쪽이라 보시면됩니다)
보통 회사에서 주는 복지카드의 경우
포인트로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연봉에 포함안된다고 보시면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급여명세서에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회사 내규에 나와있습니다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제외하고는
공무적인 성격이라 공무원들이나 의료계열
기타 연구관련 비용이기에
일반 사무직 직장인들의 경우
해당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입장에서 이런 것을 챙겨야한다면
대표님이 직접 담당세무사를 통해
알려주고 진행해주셔야합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위 표에서 사용자란 회사를 말하며
흔히 말하는 직원단체보험이 해당됩니다
연간 7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기에
초과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회사의 큰 비용처리방안 중에 한개입니다
.
사택제공이익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료,유지비,일반관리비 등입니다
가스,전기같은 일반관리비는 포함X
조금 헷갈리는 것이 있을텐데
그럼 사택임차료를 지원받으면?
비과세인가?라는 질문이 많은데
지원받으면 당연히 과세되어야죠
그만큼 돈을 주는거니까요
다만, 회사가 임차료,유지비등을
직접 납부하고 진행했으면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근로소득이라고 명시해줘야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봉이 늘어나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아무 변화가 없죠
즉 회사입장에서의 비용처리 방안입니다
크게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소득,한도가
일반 근로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공장 관계자분들은 참고하셔야해요▼
연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소득이
가능하며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인한 급여는
비과세로 보며 부정기적인 상여금,
실비변상적금액은 모두 비과세로빠지며
연봉이 높은 생산직이더라도
비과세 한도를 계산하여
측정하면 상당히 낮은 급여가 산출되기에
일반 근로자보다 조금 더 세금적인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생산직의 특징을 반영해 준 것이겠죠
국외에서 근로하고 받은 급여는
월 한도 100만원이며
장기간 외국 근무가 필요한 경우는
한도가 월 300만원입니다
(원양어선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당연히 남는 금액은 이월 공제되지 않습니다
특이한건 북한근무시 소득은
전액 세금 면제입니다
기타 비과세소득을 살펴보면
학자금,육아(육아휴직포함),위자료관련
건강보험사용자부담금,식대,
직무발명보상금,주식매수선택권(벤처등)등
항목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회사에서는 챙길껀 챙기셔서
비과세 항목을 넣어주시고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세무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일반적으로 비과세수당 관련은
실비변상적 금액으론 주로 유류비
여성의 경우 육아 및 보육수당 관련
식사, 식사대, 학자금 정도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 외에는 회사내규,정관개정과 더불어
컨설팅이 들어가야되는 부분이
종종 있으니 참고하세요
4.근로소득 관련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계산등
계산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관련하여
따로 포스팅을 진행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본인의 과세표준 계산법만
확실히 알고계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링크참조▼
근로소득 관련
세액공제부터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근로소득공제부터
진행하시고, 근로소득공제세액을 계산했을때
13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공제세액이 조금 달라지게 되니 참고!
보통 일반직장인 기준 50~100만원사이로
많이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세법 개정이 자주 이루어지는 편이니
해당 연말정산 년도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세액공제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200만원씩 늘어날 예정이에요
연금계좌의 경우 포스팅이 너무 많아서
딱 개념관련 포스팅만 참고▼
그럼 특별세액공제도
살펴봅시다▼
특별세액공제의 경우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등
4가지 정도만 참고하시면됩니다
보험료는 4대보험이 아닌
개인 보장성보험료를 말하며
보통 자동차보험만 해도
연간 50~100만원이기에
대부분 전액 공제받습니다
일반적으로 12%적용이니
12만원 세액공제가능하지요
.
의료비는 총급여의 3%초과 사용하여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의 경우 각각 연말정산을 한다면
소득이 적은쪽으로 몰아주셔야합니다
물론, 실손의료비 등으로
금액을 보상받았다면 공제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험이 없는 분들을 위한 공제혜택입니다
교육비는 본인 전액 공제이며
자녀의 경우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증빙자료는 잘 갖추셔야합니다
.
기부금의 경우 대부분
종교단체 기부금이 다수이기에
근로소득금액의 10%한도로
대상금액이 정해지기에
근로소득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100만원을 대상으로 세액공제가 들어가며
50만원 종교단체 기부했다면
15%정도 적용하게 되므로
75000원이 공제됩니다
상당히 적은 편이지만
4대보험이 안되거나 근로자가아닌경우
가장 큰 세액공제액을 주는 항목이기에
챙기셔야하는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졌네요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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