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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원천징수제도란?(feat.원천징수세율,원천세개념,신고,기한,지급명세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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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연말정산할 때 원천징수세액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원천세 관련해서 알아봅시다


1.원천징수제도,대상자

시민은 국가에 납세의의무를 집니다

근로를 통해 돈을 벌고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국가는 세금으로 발전을하고

좋은 순환이 이루어져야하죠

그 중 원천세는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홈택스참조

일반적으로는

소득자는 세금을 본인이 내지 않습니다

매달 세금을 신고,납부하기에

일반인들은 무리가 있겠죠

때문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내게됩니다

의무자는 소득을 줄 때 원천징수액을

제외하고 소득을 지급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빠뜨리면 안되는 사항들이기에

이 과정을 주로 세무사들이 진행하게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세후,세전의 차이입니다

정확히는 4대보험이나 여러 공제액도

합쳐야 정확한 세후가 되지만

편의상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이

세후금액과 비슷하다라고 생각!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사업자번호나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도 의무자에

해당되지만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고

소득의 분류별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기도하고

안되기도 하니 참고바랍니다

홈택스참조

원천징수대상자는 소득세,법인세 기준으로

개인,법인에 따라 갈리며

거주자,비거주자,국내/해외에 따라

대상되는 소득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일반인들은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원천징수상황이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자,배당은 소득세감면의 경우와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의 경우 적용되며

보통 자동으로 붙어서 계산되기에

우리는 고지서보고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홈택스참조

지방소득세 또한 소득,법인세 관련하여

함께 특별징수하게 되며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보통 10%정도로 생각하시면됩니다

원천징수액은 국세지만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들어가니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체할 때

이체하는 곳을 따로 보셔야합니다


2.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시기,납세지

홈택스참조

일단 세액이 1000원 미만일 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은 제외입니다)

다만, 원천징수를 하던지 안하던지

지급명세서는 의무 제출사항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외하고 배제하고

원천징수관련을 진행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홈택스참조

원칙상 소득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며

이 경우가 아닌 특례적용시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금이 없어지거나

가산세를 제외하고 새로 생기진 않으니

절차대로 다 신고,납부하게 되있습니다

그 기한이 따로일 뿐입니다

홈택스참조

원천징수는 납세지가 주로

사업장소재지입니다 사업장이 없는 경우

거주자 주소지라고 보시면되는데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관련 납세지가되고

장소가 없으면 사람을 기준으로

납세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됩니다

홈택스참조

소득지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억!

2월 연말정산시 신고서제출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관련은 꼭 기억!!


3.세율

홈택스참조

"원천징수세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른 세금 이율이 아니에요

기본세율은 현재 6%~45%의 세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은 크게 이배사근연기 소득과

법인은 이자,배당 관련으로

원천징수액이 나온다고 보시면됩니다

홈택스참조

비거주자나 외국의 경우

2의 숫자를 기억하면 쉽습니다

한국의 경우 내국세율과

큰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


4.지급명세서 관련

홈택스참조

지급명세서는 세금과 뗄래야

뗄수없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가 기한이며

간이지급명세서나 기타다른명세서는

기한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처럼 기한도 다 따로 나오고있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빼먹지않고

신고하고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세무사를 이용한다고 보시면됩니다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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