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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부가가치세? (feat.개념,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적격증빙수취,부가가치세세액계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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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부가가치세 많이 접한 용어지만

실제 신고하시는 분들은

머리 아픈 분야중 하나입니다

들어가보겠습니다


1.부가가치세 개념과 과세자에 따른 분류

홈택스참조

일명 VAT라고 불리는 개념이죠

원래는 소비자들이 부담하지만

신고하기가 번거로우니

사업자 입장에서 대신 거두어서

신고를 하는 개념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을 제외하고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홈택스참조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자

3개로 구분하여 등록을 하게됩니다

면세자는 여기에 해당없으니 패스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 기준이며 10%의 세율입니다

매입,매출 모두 공제가능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업종마다 일반과세자 의무적용 경우도 있고

매출,지역등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바랍니다

홈택스참조

매출액 8천만원을 기준으로

일반,간이과세자 나누어지게 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다르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는 하지만

매입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물건을 팔때는 공제가 안되요

때문에 소규모 소상공인들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세금적인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업종별로 의무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주의)


2.신고기한,가산세

홈택스참조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반기별)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분기별)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이렇게 신고 납부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과세기간종료일까지로

신고납부는 위 표와 동일하며

"폐업사업자의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폐업일이며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입니다

홈택스참조

가산세가 종류별로 많지만

무신고할시에는 가산세가 상당하기에

이 점 유의하셔야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매입이 없더라도

없다고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요


3.부가가치세 세액계산

기본적으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를 납부세액으로 봅니다

그러니 평소에 작은금액이더라도

거래가 있다면 적격증빙을 잘 갖출 것!

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의미합니다

뭐 현금으로 받을테니 싸게 해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면 그 금액만큼 비어버리게됨으로

꼭 적격증빙 수취하셔야해요

홈택스참조

매출과 매입세액을 비교했다면

경감되는 세액을 따져야하는데

위 표에 대한 사항은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니 적격증빙수취만

잘 진행했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홈택스참조

매출금액과 업종별 부가가치율

그리고 세율을 적용하기에

계산하기가 더욱 간편합니다

이 외의 경감관련은 일반과세자랑

비슷하니 참고만 하시면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제율 관련해서 0.5%의 숫자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합니다

공제세액=매입액X0.5%입니다

이 외에 화물운수,도소매업,부동산임대

건축업,음식점,제조업 분야

홈택스에서 동영상으로 부가가치세신고를

알려주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정리

부가가치세는 처음에는 부담이 된다고

느껴지지만 추후에는 매출,매입을

비교하여 환급이 되거나

더 납부를 해야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입이 매출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게되니

당장 나가는 돈을 아까워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적격증빙수취는 필수입니다

이 외에 홈택스에서 공제내역을 보다가

누락되어있는 부분이나 공제표시가

안되어있다면 조정을 통해 공제가

가능하도록 바꿔야합니다

기장세무사가 있다면 바로바로

알려주셔야해요

세무사님들은 해당 업장 1개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청사항은 바로바로

말씀드려야 바로바로 해결이됩니다

세금은 시간을 늦출수록 문제가 많아지는

용어입니다

.

원리만 아시면 홈택스나 손택스로

터치 몇번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니

사업자 이시라면 한번쯤은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직접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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