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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연금저축 이거하나로 총정리!(feat.연금저축이전,연금저축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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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처음보면 어렵고

두번보면 헷갈리고 세번보면 포기하는

연금저축상품에 관해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1.연금저축계좌의 개념과 분류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민간이 스스로 사회보장기능을 대행함으로써

인구고령화에 국가적 부담을 줄이기위한

한가지 대응방책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해결이 안된다"

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죠

기존에는 개인연금저축,구연금저축 등

용어도 많이 헷갈리며 연도별로

여러 조건,한도,세금 등이 달랐습니다

2013년 1.1에 소득세법이 개정됨으로

연금계좌라는 말이 생기면서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크게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IRP)

2개의 형식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저축계좌
(여러금융회사 설정가능)
연금저축신탁-은행
채권형,안전형등 운영
2018년부터 판매중지
연금저축펀드-증권
주식형,채권형
혼합형등 운영
연금저축보험-보험
공시이율반영
금리연동형
최저보증이율
사업비존재
퇴직연금계좌
(은행당 1인 1계좌
여러금융회사 설정가능)
DC형
IRP
공제회 관련 연금계좌등

보통 대부분의 경우 위의 분류표를 따르면 되지만

소득세법상 가,나,다,라 항목에 해당되면

연금계좌로 취급하기에 위 사항 외의 연금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의하셔야합니다


2.연도별 연금저축비교 및 세율

현재 연금저축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소득세법상 개정이 이루어진 13년도 입니다만

그 이전에도 연금저축은 존재했습니다

납입요건,연금수령요건,수령한도

세제혜택,세율 등을 비교하시면됩니다

2000년 이전 연금저축을 가지고 계신분은 

지속적으로 소득공제이기에 계속 유지!

이후 분들은 모두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됩니다

가입조건,한도 등이 결과적으로는 좋아졌지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기에

소비자입장에서는 아쉬운 변화이기는 합니다

위 표를 참고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분이 연금저축을 해주시는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또한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월분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는 400만원입니다

퇴직연금계좌의 한도까지 합쳐서

총 700만원의 세액공제한도를 가지고 있죠

즉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한도가

700만원인 것이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가 700만원인것은

아닙니다. 주의하셔야되요

.

연금저축 700만원 납입하면

세액공제는 400만원까지지만

퇴직연금에 700만원 납입시

세액공제는 700만원 가능합니다

.

보통 연금저축에 400만원

퇴직연금에 300만원 맞춰서

세액공제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ISA이전분 까지 생각하십니다

 

추가적으로 22년도까지 50세이상 거주자는

200만원의 추가한도를 주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환급 66만원은

액공제한도 400만원 모두 채웠을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즉 한달에 33만3333원을 납입해야

66만원에 가까운 환급이 가능한거죠

.

다만,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

(뱉어야 되는 세금이 없는 경우?!)

한도를 모두 채워서 납입을 하더라도

환급이 없는 아무 쓸모없는 상품이 됩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하셔야합니다

.

우리 한국이 꽁돈을 막 퍼주지는 않아요


3.연금저축계좌이전

단순히 연금저축이전을 고려하시는 분은

많이 없습니다, 자동이체 되기 때문이죠

한국도 점점 금융지식문화가 상승하고 있고

예전 단순 저축보다는 투자에 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단계임으로

연금저축이전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연금저축 수익률이 통계적으로

높은 편이 아니기에 대부분 자문사를 선택하여

연금저축이전을 실행하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 사진을 참고해보시면

보험사가 연금저축액의 상당수 입니다

과거부터 세액공제를 활용한 연금저축판매가

굉장히 흥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

증권사에서 직접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없었다는 반증이기도하고

그만큼 투자에 관심이 없었다는 부분이죠

시대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었다라고

인정하면 되긴하지만 수익률이 많아봐야

1%내외 정도인 것이 함정이죠

대부분 안전형으로 운용되기 때문입니다

.

다만, 보험사는 사업비를 7년 가까이

지출해야되기 때문에 10년,15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이 현재 22년에도 적립금이

원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

거기다 일반연금보험은 10년지나면

비과세라도 되는데 연금저축보험은 이것도 없죠

말 그대로 사업비를 꼬박꼬박 보험사에

기부한거랑 마찬가지입니다

.

현대 들어서는 자문사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리포트를 받아 리밸런싱하고

수익률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고갈부터,건보료상승

국민연금부담률상승,고령화문제 등

개인노후준비는 개인이 알아서

책임져야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본래목적은 연금저축계좌 이전을 통해

연금가입기간을 존속시켜주는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수익률 때문에

이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기간이나 여러조건들이 있으며

전액 이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부만 이체하는 것은 인출로 보아 과세!

 

참고로 구 개인연금저축에서 신 연금저축으로

이전은 가능하나 그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는 변경가능하지만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좋은 혜택은 변경이 불가능한데

나쁜 혜택으로는 변경이 가능하니

불만이 많을 수 밖에요

 

예전에는 이전하려는 증권사 방문하고

이래저래 귀찮은게 많았지만

현재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DB형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DC형으로 전환한다음

본인에게 익숙한 증권사로

이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4.연금수령시 고려할 부분

연금저축은 대부분 확정형 연금수령이며

종신형은 보험사만 존재

흔히 말하는 종신보험에서

연금전환하여 종신수령하는 경우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이 부분부터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여기서 한도란 연금수령한도를 뜻합니다

1년에 수령할 수 있는 한도를 뜻!

꿀팁부분은 매우 중요하므로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수령하지 않으면

한도조건에 걸려 기타소득세부과!

.

내 연금이 1개만 있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산출할 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집에서 애쓰지 말고 우리는 지식인이니

금융감독원에서 모의계산을 해보거나

통합연금포털사이트에서

연금조회를 해보시는 것이 더 간편합니다

 

연간 연금수령을 12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넘어가기에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

사적연금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법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지만

현행상 문제로 아직 적용이 안되어있죠

아마 이후 차차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가입하실 때 분명히

알아두셔야되는 내용입니다

사적연금관련은 밑에 링크 참조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소득산정부과 진실과 함정

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1.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 건강보험료 소득산정부과기준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하는데요 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에는 대표적으로 이자,배당,

leewh816.tistory.com

 

쉽게 예를 들어 현재 30세고

한달에 30만원씩 납입을 가정

수익률은 보수율을 상쇄하였다고 가정

원금만 적립되었다고 가정

55세에 퇴직하여 65세 국민연금 받기전까지

10년 확정기간수령가정

3,4,5%의 세율 중

65세 개시했기 때문에 5%적용되며

결론적으로 연금으로 받는 것이

연금외로 수령하는 것보다

세율이 적기 때문에

약 11%의 세율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는 것 보다는

세금을 이연해서 저율로 과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중도해지나 인출시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연금수령까지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중도해지하거나

중도인출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20,30대의 경우

큰 자금을 쓸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변수 대비를 필히 하셔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중도해지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은금액+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수령시 3,4,5%로 저율과세하지만

중도해지시 16.5%니 차이가 좀 있죠?

2000년 이전 구 개인연금의 경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만 부과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3년간 총 1200만원 납입했고

세액공제를 연간 400만원 대상으로 받음

합치면 총 1600만원이 대상금액

다만 운용수익 100만원 더하면

1700만원에 대해서 기타소득세를 부과!

적힌대로 약 280만원의 세금이죠

역산해보면

세액공제를 16.5%세율로 받았다하더라도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기에

받은것보다 더 뱉는 상황이 발생!

세액공제를 13.2%로 받았다면

손해액은 훨씬 더 커집니다

참고로 연금저축신탁은

현재 판매중지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강제납입인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유납인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인출을 한다면

연금수령으로 가정하여 연금소득세를

적용하기에 참고하시면됩니다

연금저축보다 IRP의

부득이한 중도인출사유가 제한적!

 

연간납입한도는 1800만원 임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연금저축400만+퇴직연금300만으로

한도를 먼저 채워놓으시고

남은 한도인 1100만원을

추가납입,중도인출 활용

뭔가 조금 불안하다면

연금저축400만 활용한다음

남은한도 1400만원을

추가납입,중도인출 활용

이런식으로 운용해야

해지를 안하겠죠?


6.정리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는

분명 이로운 혜택입니다만

뭣 모르고 가입하다가는

추후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가입해야하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합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다양한 자산배분이 가능하기에

이 점도 주의하셔야되는 부분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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