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23년 새해가 밝았네요
모두 건강한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의 기본 원리는
매달 원천징수한 금액과
1년치 총수입,비용 등을 비교하여
초과된 세금을 돌려주거나
부족한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처음 보시면 용어가 헷갈리고
많이 복잡할 수 있으니
순서대로 진행해보겠습니다!
1.연간 근로소득,총급여액,근로소득금액 계산
"연간근로소득"이란
일반적으로 "연봉"을 의미합니다
월급이 200만원이라면,연봉은 2400만원
그럼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는 이상
연간근로소득은 2400만원입니다
그럼 총급여액은???
보통 본인의 월급명세서를 보시면
보통 식대,자가차량보조금 등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큰 기업의 경우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실비변상적급여로 책정하여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기도합니다
조금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출산수당같은 것들을 안챙기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해당 경리부와 얘기해서
챙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소득"이니
연봉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시면
본인의 "총급여액"이 됩니다!
.
통상적으로 본인의 연봉과, 총급여액의 차이로
연말정산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게됩니다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봉과 총급여액의 차이가 많이 날수록
환급되는 금액이 많아진다고 보시면됩니다
.
쉽게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데
총급여액이 2000만원이라면
나는 1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이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
그럼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해볼까요
근로소득공제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기에 자동으로 계산 됩니다
다만, 본인이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액 기준!
소득공제 중 아주 큰 부피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공제입니다
사업소득의 경비율 같은 느낌이에요
.
.
정리를 하게 되면
본인 연봉
ㅡ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통상적으로 대출,공제의 기준이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이기에
이 부분은 명확히 인지하셔야합니다
2.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기타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을 구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 파트입니다
차례대로 진행해 볼게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따집니다
소득공제중 큰 부피를 차지하는 만큼
중요한 부분이며 배우자가 일을 하는 경우
더욱 꼼꼼히 보셔야합니다
.
배우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거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만 공제가 가능한데
연간 소득금액은 연봉을 의미합니다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아니에요
.
요즘 한국 경제가 어려워서
배우자분들이 부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적공제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80,90년대생의 경우 현재
부모님들이 부양가족 나이에 들어서거나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녀들은
부모공제를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적연금은 전액 소득공제 가능하며
보험료는 보통 자동으로 공제되어집니다
여기서 보험료는
일반보장성보험료가 아닙니다
주택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면됩니다
기타소득공제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마련저축공제(일명 주택청약),카드공제를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는 과거기준 상품이 주류를 이루기에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정리를 해보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소득공제를 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금액"이 나오게됩니다
3.종합소득 과세표준금액,세액산출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모든 소득공제를 마치셨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가???를 고민해야되죠!
법적으로 정해진 과세표준금액입니다
23년에 다시 변경된다고 하는데
이후 포스팅하겠습니다
.
초년생이거나 일한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보통 1200~4600만 구간
연봉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4600~8800만 구간에
가장 많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본인의 과세표준이
1500만원인 경우 1200만원까지는 6%
나머지 300만원은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본인의 산출세액이 나오게됩니다
.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잘 없기는 하지만
가족이 매우 큰 대가족이거나
예전부터 기업투자등이 많으신 분들은
소득공제 종합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 금액을 잘 계산하시어
과세표준에 합산안되게 조정하셔야합니다
4.세액공제
세액산출이 끝나셨다면
이제 이 세액을 줄이기위해
세액공제를 찾으셔야합니다
세액공제는 종류와 범위가 다양하며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챙기시면됩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은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어서
담당 경리분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세액공제의 경우
자동차와 운전자,실비만 해도
1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바라며 보험료 소득공제와 다릅니다
중요하게 보셔야되는 부분이 의료비인데
총급여액으로 계산이 되게 되는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공제되기에
소득이 적은 분의 카드로 의료비지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고나 홍보로 인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하고 있지요
연금저축관련은 밑에 링크 참조!
기부금의 경우 보통 종교단체 기부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 명세서를 요청하면
바로바로 주니 그때 그때
챙기셔서 세액공제받으시면됩니다
또한 기부금의 경우 이월이 가능하니
올해 놓치셨으면 다음해에 챙기시면됩니다
교회다니시는 분들은 헌금이 기부금입니다
월세 사시는 분들은 챙기셔야하는 부분이죠?
수도권에 계신분들은 한도까지 꽉꽉
채워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리를 해보면
이런 과정이 되게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연봉에서 근로소득금액을 구한 다음
소득공제를 진행하고!
과세표준금액을 찾은 뒤!
세액공제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내 산출세액을 보시면됩니다!
5.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나이,소득 등 공제요건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자녀가 많더라도
한 자녀만 부모공제가 가능하며
나이와 소득을 모두 고려하여서
공제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카드공제의 경우 정확한 요건들이
홈텍스나 세무서홈페이지에
잘 구비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좋기는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되는 조건임으로
무턱대고 공제를 위해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받는 것보다 내준 것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O표가 되어 있는 경우
요건을 정확하게 보셔야 공제가 가능하기에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연말정산 계산하는 법과
소득공제,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입 직장인이시거나 세액공제를
신경쓰시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차례차례 읽어나가시면
큰 틀은 구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 소득,요건 별
연말정산 의문사항들은 채팅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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