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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ISA계좌 개념 및 활용 총정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만기연금계좌이전,비과세한도,초과수익분리과세,신탁형,일임형,중개형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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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23년이 되고도 11일이나 지났습니다

연말정산도 해야하고, 새해계획도 세우고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활용면에 있어서

연금저축과 IRP의 기본적인 이해가

수반되니 링크 참조하세요▼

 

연금저축 절세 및 활용(feat.연금저축가입,ISA활용,연금수령한도,중도인출,해지가산세등)

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은행사,증권사,보험사 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가입목적과 활용방안을 감안하고 가입을 해야합니다 이를 모르고 가입하고 유지한다면 내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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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IRP 절세 및 활용방안(feat.연간납입한도,퇴직소득세,초과납입금이월공제,퇴직시

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연금저축과 IRP관련해서 계속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정보량이 중구난방으로 많다보니 마치 퍼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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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ISA출시에는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연이월 금액이 인정되지 않기도 했고

만기 전 중도인출시 불이익이 있었죠

의무납입기간이 너무 길다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죠

다만 2019,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정비가 되고 일정한도는 비과세

초과수익은 분리과세됨으로 인해

만능 통장으로 불리기 재조명되었습니다


1.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유형은?

정부가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 대비 자금 마련을 돕는 것에

목적이 있는 상품입니다

금융회사중 오직 1개의 계좌만 개설가능하며

예적금및 펀드,파생결합상품(ELS등),ETF등

여러가지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경과 후 이익,손실을 통산하여

세제혜택(비과세,분리과세)효과와 더불어

연금계좌와 연동하여 세제혜택을 볼수있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의 유형은

일임형,신탁형,중개형 3가지로 구분되며

1가지만 선택가능합니다

16년도 ISA출시 당시에는

신탁형과 일임형만 존재했으나

21년 개정을 통해 투자중개형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투자중개형은 신탁형 ISA와 달리

국내주식에도 투자가가능하고

신탁형은 신탁보수가 있지만

중개형은 신탁보수가 없어

수수료면에서 고객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수수료 부분에서 은행이 증권사보다

조금 비싼편이니 되도록 증권사를

이용해서 개설하는 것이 좋겠죠?

.

기존에 신탁형, 일임형을 가지고계신분은

세제혜택 그대로 유형 변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린은행참조

가입시에는 일반,서민,농어민형으로 구분!

서민,농어민형은 비과세한도가 더 큽니다

팁으로 가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미리

본인이 어디 해당되는지 보시고

필요서류들을 은행에서 알아보시고

가는 것이 2번 방문을 안하시게됩니다~!

물론 비대면도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가입 3개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ISA가입 불가!

.

또한 특징중에 세액공제 부분을 보시면

만기에 ISA로 이체하면 납입금액의 10%

총 3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

3000만원이면, 300만한도에 꽉차게되니

이 금액을 맞추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추후 연금수령시 추가금액같은 경우

9.9%의 분리과세율보다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어 소득세절감효과!


2.활용방안 및 주의할점(연금저축으로이전-중요)

편입가능 상품의 경우

각 금융사별로 차이가 존재하기도 하나

통상적으로 위의 내용을 따릅니다

물론 ISA유형에 따라 편입가능상품이

서로 상이하니 참고하셔요

계좌만기시 활용 첫번째▼

주로 중년이거나 노후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

현재 개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3년 의무기간이 끝났다면 만기 이전에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IRP모두 가능)

 ISA계좌는 만기시 상품간 순손익을 통산하여

비과세 및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럼 0원이거나 9.9%를 적용하게되죠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전하는 금액이 세액공제최대한도인

300만원을 초과하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소액의 비과세효과보다 분리과세되는 금액을

저율로 과세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즉,연금수령시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기존 ISA만기금액절세보다

효율적인 절세방안이됩니다

.

또한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인 700만원에서

300만원이 더해지니 총 10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ISA만기금액이 3000만원이라서

연금계좌로 불입시 300만원은 세액공제되고

2700만원은 추가납입분이기 때문에

중도인출하더라도 세금이 없습니다

(!중요!)이는 이미 연금계좌에 연간납입한도인

1800만원을 채운사람도 ISA만기금액을

이체할 수 있기 때문에 ISA의 만기를 이용하여

연금저축계좌의 총금액을 늘리는 방법은

효과적인 절세방안이 됩니다(!중요!)

계좌만기시 활용 두번째▼

ISA개정은 거의 매년 이루어졌기에

21년부터 ISA의 해지나 만료가 되더라도

ISA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소액 또는 고액으로 운영하면서

배당소득세나 이자소득세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며

ISA의 순손익 통산에 따라오게되는

비과세한도와 분리과세 특징이 쟁점입니다

일반계좌에서 상품투자를 하는 것과 달리

ISA계좌내에서 투자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과세를 매기기에

위 표를 보는 것처럼 과표차이가생깁니다

즉 과세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미 금액에서부터 차이가 생기고

그 금액도 ISA는 한도내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됨으로

세금적으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됩니다

.

이미 ISA의 한도에 맞게

운용자금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보고있는데

세금을 뭉텅뭉텅 떼가는 걸 원하진 않겠죠

또한 만기까지 ISA를 운영했지만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있거나 하는 분들은

해지 후 재가입을 통해 투자상품을 다각화하고

수익을 실현한 뒤 ISA의 세제혜택을

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개정 됨으로 위 사항이 적용가능해졌습니다

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본인이 가입한 비과세한도
초과수익분 분리과세를 이용!
연간납입금ISA만기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만약 연 2천만원을 꽉꽉 채워서

고배당주위주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연 5%의 배당금이 발생하게 된다면

의무기간 3년마다 ISA 재가입하는 것을 통해

일반계좌와 비교하여 거의 9%에 가까운

수익률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주기적으로 목돈을 사용하시거나

계속해서 돈을 사용하셔야하는 경우

적합한 방법이며 투자실력이 굉장히

좋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굳이 이런 혜택을 포기하고

그냥 노후에 풍족하게 살아야지하면

연금계좌이전이 정확한 답입니다


3.금융투자소득과세?

하나은행포스트참조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은

원래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국내주식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였지만

이 법 시행으로 과세로 바뀌게됩니다

물론 공제한도가 5000만원이기에

연간 5천만원 초과수익을 올리지 않는 이상

해당될 일은 전문투자자가 아닌 이상

거의 없다고 봐야하겠지만

ISA의 경우 계속 비과세로 적용되기에

연간 2천만원의 한도로 ISA계좌를

운영중인 큰 금액의 주식거래자라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지요

매매차익뿐만 아니라

배당 및 이자소득세도 분리과세되니까요


4.중도인출,납입금 신경쓰자

하나은행참조

저축성보험 비과세한도 계산처럼

ISA계좌도 원리는 비슷합니다

이미 연간 2000만원 납입했으면

연간 납입한도는 종료된상태입니다

중도인출1000만원 진행하고

1000만원 추가납입 진행하지 못합니다

처음 납입할때 계획을 잘 세워야겠죠?

물론 연차가 쌓여서 이월 금액을

추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또한 중도인출은 원금만 가능하기에

수익에 대해서는 인출되지않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5.ISA계좌 건강보험료 소득산정?

국세청 질의참조

금융소득 관련하여

건강보험료 소득산정 반영여부 관련해

질문을 남겼습니다만

현재는 비과세로 적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ISA상품 자체가 만기에 과세가 이루어지고

어느정도 과세이연 효과가 있고

연금저축계좌이전 관련 이슈도 있으니

쉽게 부과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연금저축 연간납입한도1800만원 초과해서

들어가는 납입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보기 힘든 큰 절세방안이라...

추후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조금은 신경쓰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6.연금저축계좌 한도를 못채우고 이전할경우

국세청질의 참조

실제로 연금계좌에 연간한도인

1800만원을 모두 채우시는 분은

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의 내용은 

연금계좌가 있긴하지만

납입액이 연간 없는 상태에서

ISA만기금액을 이전할 경우를

물어본 것인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ISA만기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전할시

전환금액은 연금계좌납입액으로 보며

알고있는 세액공제를 진행합니다

소득에 따라 13.2%, 16,5%진행

다만

ISA만기금 이전금액의 10%(300만까지)는

추가로 세액공제가 되는 부분이기에

기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한도에서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

세액공제가 많이 필요한 분은

평소에 연금저축납입액도 신경쓰시고

ISA만기에도 금액이전으로

세액공제를 챙기셔야겠죠?

다만, 세액공제받은금액들은

중도인출할 때 불이익이있으니

이 점 분명히 유념하셔야합니다

상황에 맞게 대응하셔야되요


7.정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생각보다 별 내용이 없을 줄 알았는데

활용면에서 많은 지식이 요구되네요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구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는 채팅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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