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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연금저축 절세 및 활용(feat.연금저축가입,ISA활용,연금수령한도,중도인출,해지가산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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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은행사,증권사,보험사

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가입목적과 활용방안을 감안하고

가입을 해야합니다

이를 모르고 가입하고 유지한다면

내 돈을 밖에 버리는 것과 다름없어요

*연금상품안에서 투자상품 관련등

세금 관련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주변 소문에 휩쓸리거나
단순히 장점만을 보고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죠
항상 비교하고 꼼꼼히 따지고
내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가?
중점으로 생각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 사회초년생인데 IRP만 가입하고

퇴직시기가 다 왔는데 펀드를 가입한다?

이는 목적이 잘못됨과 동시에

활용방안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1.내가 사회초년생이라면!!!

금융감독원참조

먼저 사회초년생의 경우

연금저축과 개인형IRP의 장단점 이해후

단기적으로 돈을 모으는 것에 집중!

ISA의 경우 원금은 자유롭게 입출금이되니

활용하시면되고 상품안에서

주식,채권등 여러가지 상품이 가능합니다

ISA의 경우 추가 포스팅하겠습니다

금융꿀팁참조-파인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혜택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연금수령임으로

장기적으로보고 움직여야합니다

연금수령 조건이

5년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입니다

또한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적용되니

단순히 납입금만으로 연금저축을 운영한다면

변수 발생시 직접적인 금융위험이 있습니다

금융꿀팁참조-파인

ISA의 경우 이익에 대해서 비과세이며

한도 초과분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만기 후 일부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시 추가세액공제가

10%(300만한도)로 가능합니다

금융꿀팁참조

다만, 연 납입한도가 2천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중도인출을 하게되면

이미 납입한도를 사용한 뒤기 때문에

2천만원을 납입한 상태라면

중도인출 후 추가납입이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가 10%, 300만한도임으로

만기까지 ISA금액을 3천만원까지로

설정해놓으시면 최대치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내가 퇴직시기가 가까웠졌다면!

퇴직시기가 다가왔다면

가지고 있는 연금저축,IRP등

여러 금융상품의 점검이 필요하고

연금수령한도,시기,금액 등을 조절하여

수령시기 10년이상, 금액 1200만한도내로!

본인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조정해야합니다

금융꿀팁참조

이미 퇴직시기가 가까워졌기때문에

새로운 상품가입이나 활용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하는데

가장 중점으로 보셔야할 것은

연간 연금수령이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받지않은 금액과

공적연금,구개인연금등의 연금액은

계산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금융꿀팁참조-파인

비고에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연금수령한도에 포함되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당연히 포함이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

연금보험은 왜 한도적용이 안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연금보험의 경우 저축성보험으로

비과세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금수령시점에서 세금을 본다면

연금저축보다 연금보험이 더 끌리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세제적격상품과 세제비적격상품을

동시에 활용해서 은퇴이후

최대한의 연금수령금액을 맞추는 것입니다

금융꿀팁참조-파인

연금저축과 IRP간 이체는 요건이 있다고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이 들어있는 IRP의 경우

5년 요건을 적용받지 않아

바로바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

인출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순서입니다

원금에서 이자가발생하고, 추가금은

나중에 넣은 것이니

당연히 인출될 때는

나중에 넣은게 나오고

수익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원금이 나오는것이죠

.

또한 위에 함부로 계좌통합을 하지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인출순서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한 계산식을 생각하기 보다는

구분해서 놓는 것이 추후 해지 관련해서

가능성이 더욱 늘어나기에

이미 구분해서 가지고 계시다면

무리하게 계좌를 합치실 필요는 X!

세제상불이익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3.연금수령 기간 및 연령에 따른 과세

금융꿀팁참조-파인

분할수령을 10년 이상 하라는 것은

연금수령한도와 관계있습니다

계산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연차가 짧을 수록 수령한도가 줄어듭니다

10년으로 해주시면

평가액에 그대로 계산식이 이루어지기에

되도록 10년이상으로 해주시면됩니다

.

연령의 경우 연금소득세율의 차이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1%의 차이이기도하고

20년 이상의 기간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연1200만 이하로 받아야하는데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받을 예정이거나

액수가 1200만원에 근접하시다면

연령도 고려해야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금융꿀팁참조-파인

구 개인연금은 해당이 없으며

13년 3월 이후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만

위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즉 짧게 수령하려고해도 10년이라는...

13년 3월 이전 계약은 괜찮습니다


4.중도해지 관련해서

금융꿀팁참조-파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요건은 세액공제혜택 받은 금액대상!

받지 않은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금융꿀팁참조-파인

13년 3월 이전 계약은

해지가산세 까지 있다는 점 주의!

다만, 신의 계약이라 불리는

소득공제혜택 구연금저축을 가지고 계신

훌륭한 분들은 발생한 이자소득만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아직 저는 가지고계신분을

만나보진 못했습니다...허헣

금융꿀팁참조-파인

13년 3월 이전 계약사례를 보면

총 316.7만원의 세금을 토해냅니다

4년간 16.5% 공제혜택이라면

264만원의 세제혜택이고

4년간 13.2%의 공제혜택이라면

211만원의 세제혜택인데

기타수수료까지 더하면

받은 것보다 더 토해내는 상황입니다

주의하셔야해요

금융꿀팁참조-파인

때문에 해지를 하지 않도록

자유납입이 가능한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연금저축신탁,펀드를

활용하시는 것이 자금활용면에서 좋습니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사업비까지 나가는 상황이기에

개인적으로는 증권사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금융꿀팁참조-파인

또한 들어있는 금액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면 됩니다

대출이율은 1금융권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보험사에서 사용하는

약관대출이 있지요

금융꿀팁참조-파인

물론 부득이한 사유는

저율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기에

증빙서류만 6개월내 제출하시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금융꿀팁참조-파인

구개인연금은 불가능하다는 점 확인하시고

연차별 추가납입금을 합한 모든금액이

인출 가능하다는 점 확인바랍니다

납입금액이 중구난방이라면

혼자 계산하기보다는

금융사에 확인서를 통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또한 다른 금융사를 통해

2개 이상의 연금저축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으니

계좌를 합치시거나

다른 금융회사에 해지전에 미리

연락하셔서 조치를 취하셔야합니다


5.연금상품안에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해?

연금계좌 투자상품은

연금저축상품과 IRP모두

여러 상품들이 있으나 주로 투자하는

상품들은 펀드,ETF 정도입니다

다른 것들은 주된 투자 상품들이 아니라서

비교적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밑에 표만 확인하셔도 무방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투자가능상품이 다르기에
이 점 확인하셔야 합니다
.
ISA의 경우
거의 모든 상품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 IRP ISA
투자가능상품 실적배당상품(펀드)
ETF
실적배당상품(펀드)
ETF,리츠
원리금보장상품
(예금,RP,ELB등)
실적배당상품(펀드)
ETF
국내주식
투자한도 100%가능 주식비중40%초과하는경우
전체자산의 70%만 가능
리츠 등의 특정법인자산은
전체자산의 30%만 가능
100%가능

중요점은 "연금계좌"의 경우

국내주식의 직접적인 투자가 불가능하고

ISA는 가능합니다

IRP의 경우 상품 성격상

70%의 한도와 원리금보장상품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하나?

기본적으로 ETF가 펀드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기에 ETF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다만, ETF의 경우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ETF는

"불가"

국내에 해외 지수추종하는 ETF는

"가능"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추종 ETF)

다만, ETF의 경우

국내주식은 투자가 불가능하나

해외는 투자가 가능해지는데

국내,해외에 따라

세금 산출이 달라지게 됩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468779&memberNo=1452312&vType=VERTICAL참조

국내 상장된 해외지수추종 ETF 해외 상장된 해외 ETF
매매차익▶배당소득세
배당금▶배당소득세
ETF거래손익 상계처리 불가능

손실난 금액 따지지 않고
이익에 대해서만 15.4% 배당소득세 과세
매매차익▶양도소득세
배당금▶배당소득세
ETF거래손익 상계처리 가능

손실과 이익금액을 상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소득공제연250만적용)
연금계좌에서 투자 가능
수익에 대해서 세금 이연 효과
연금계좌에서 투자 불가능
일반계좌에서 투자 가능
인출 전까지 세금 이연
연금 수령시 저율 연금소득세 부과
(3.3%~5.5%)
참고 - 양도소득세 부과시기
해외ETF,주식 거래시
장외국내주식 거래시
대주주 주식 거래시

여기서 국내 상장된 ETF의 경우

발생이익을 매도 시점 년도에 과세하기에

이익이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과세부담이 커지게 되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즉, 증시 급등시기나

특정 해외추종 ETF의 같은 경우

위험성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국내 장된 해외ETF의 경우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연금계좌를 이용하여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수익 관련해서는 세금 이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출 전 까지는

신경쓸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연금으로 수령시 저율과세되니

배당소득세 15.4%보다는 3.3~5.5%가

훨씬 절세되는 거겠죠?

.

물론 절세할 수 있다고

무턱대고 투자하다가는

연간 연금수령한도 1200만원 초과되어

종합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니

적절하게 세액공제 받으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은 방안입니다


6.정리

단순히 세액공제인

16.5%, 13.2%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중도인출을 하거나 연금수령시기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세액공제받을금액이 없는데도

무리하여 납입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상품인 만큼

본인의 세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링크통해서 알아보시고

 

2022년 연말정산 차례대로 총정리(과세표준,소득공제,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23년 새해가 밝았네요 모두 건강한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의 기본 원리는 매달 원천징수한 금액과 1년치 총수입,비용 등을

leewh816.tistory.com

무엇보다 연금계좌를 활용하시려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

연금계좌이전관련해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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