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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개인형퇴직연금IRP 절세 및 활용방안(feat.연간납입한도,퇴직소득세,초과납입금이월공제,퇴직시점IRP활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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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연금저축과 IRP관련해서

계속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정보량이 중구난방으로 많다보니

마치 퍼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저세율적용

금융꿀팁참조-파인

연금저축을 가지고 계시다면

연금저축을 합하여서 연1800만원까지

개인형IRP만 가지고 계시다면

IRP에 연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납입할 수 있는 "총량"입니다

세액공제한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금융꿀팁참조-파인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없다!

다만, 연금 받을 때

이자소득세율인 15.4%보다 작은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금융꿀팁참조-파인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한도는

연700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얼마전까지 만50세 이상은

200만원 추가로 9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현재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700만원을 제외한 1100만원은?

이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고

연금수령시 연간한도 1200만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절감효과!

무엇보다 이 금액은 비과세효과입니다

해지해도 아무 탈이 없는 금액이죠


2.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

과거 DB형,DC형에 가입한 사람만

IRP에 가입 가능했지만

현재 소득있는자는 누구나 가입가능!

총급여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16.5%의 세율이냐, 13.2%의 세율이냐

본인의 소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여기서 가끔 착각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전체 세액공제한도가 700만원이기 때문에

연금저축400만,IRP700만원납입하시면

1100만원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2개 합산해서 700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3.세액공제초과납입금은 이월해서 세액공제!

금융꿀팁참조-파인

자동이체로 납입금을

연 700만원을 맞추어두신 분들은

초과납입금에 대해서는 이월해도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자유납으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꼭 세액공제 받으세요!

.

사람 심리상 돈이 있을 때는

쓰고자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생길때마다 미리 넣어두는 것도

저축의 효과를 볼 수 있겠죠?


4.IRP의 중도해지는 매우 위험합니다

개인형IRP의 경우 장기로 운영하고

목적자체가 연금수령입니다

때문에 중도해지시 많은 부담이있죠

때문에 연금저축과 같이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서 연금수령시

초과분은 기타소득세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주게되서 세금의 과중구조가 됩니다

연간 총 납입금액 1800만원
연간 세액공제한도 연700만원
연간 연금수령한도 연1200만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참조

연금수령한도의 경우 계산하는 법이

▲위에 나와있죠? 무턱대고

1200만원 한도가 아니니 참고하세요

연금수령한도가 중요한 이유는

연 1200만원 초과시 연금수령액 전체가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적으로

타격이 매우 크게 됩니다

연금으로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이 점 항상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복잡하니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금융감독원참조

무턱대고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부과

특별사유 있을시 기존 저율연금소득세 부과

연금수령의 경우 초과시 기타소득세 부과

한도 이내는 저율연금소득세 부과


5.퇴직금을 IRP로 이체 후 연금을 받자!
55세 이전 퇴직 시
전액 IRP이체 의무
55세 이후 퇴직 시
퇴직금지급,IRP이체 중 선택

이런 요건이 있는 것은

사람들의 노후를 위한 법적조치입니다

때문에 퇴직금을 IRP로 이체시

절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꿀팁참조-파인

물론 큰 돈이 필요하거나

퇴직 후 창업을 위해서 퇴직금을

사용하셔야 되는 상태라면

그냥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야겠죠

또는 일부를 사용해야합니다

퇴직소득세의 경우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3~5%사이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율 30%경감은

실제 계산을 하신 분이라면

작게는 몇십만원에서 크게 몇백만원정도라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겁니다

또한 이미 세제적격상품의

연금수령액이 달달히

꽤 금액이 예상되는 편이고

연금수령한도를 고려하신다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IRP에 이체후 연금으로 받을지

퇴직시점에 반드시 계산해볼 것!

금융꿀팁참조-파인

이미 퇴직금을 받은 상태라면

60일내 이체한다면 납부한 퇴직소득세

환급이 가능하니 참고!

일부 사용하고 일부만 이체해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하여

퇴직소득세를 돌려줍니다!


6.정리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인 IRP는

중도해지시 가장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연금수령시 상황만

잘 이해한다면 크게 어려운점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연금저축도 가지고 계신분들은

세액공제한도와 더불어 세액공제받지않은

금액들의 활용방안등을 고려해야하고

.

퇴직시점이나 연금수령시기가 코앞이라면

연간 연금수령한도 계산과

퇴직금의 IRP이체 유무

퇴직소득세 계산과 경감소득세의 차이 등

알아볼 것이 조금 있습니다

궁금한건 채팅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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