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법인 컨설팅을 다니다 보면
대표님들이 터무니 없는 얘기를 믿고
고액의 법인계약을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다만, 세법적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한다는 점!
깔끔하게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1.보험료의 세무상 비용 처리 관련
계약자,수익자가 법인인 상태에서
퇴직자로 피보험자 변경시
해당 평가액은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물론, 퇴직금규정에 대한 원리가
적용되고, 과도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기에 종합과세 여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는
적립보험료 부분은 자산
기타보험료 부분은 손금
딱 정해져있습니다
기타보험료는 흔히 말하는
저축이 되지 않는 보험료로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만기란
사망,연금전환,해약 등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보험계약으로 손금처리를
진행하시는 세무사님들은
매년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업무를 진행해야 되지요 거기에
환급대상,비환급대상 보험료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2.보험계약 손금처리 법원 판례 분석(중요부분)
실제로 법인계약의 경우
손금처리 관련해서 정확한 법이 없기 때문에
위 규칙을 가지고 판례를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도 멍청한게 아니니
애매한 답변을 내놓거나
논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으니
판례를 보실 때는 결과만 보시지 마시고
안에 내용을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실제 예규를 요약한 것입니다
주요 포인트는 상품이 전기납이며
목적을 명확히 인지했으며
정년퇴직기한이 있지만
정확한 퇴직시기는 없습니다
지방법원 보실까요▼
규칙에 대응하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케이스로
정확한 분석이 없습니다 결과는
환급금을 전액 자산처리하게되죠
결론은 100%손금처리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고등법원으로갑니다▼
고등법원은 해약환급금을
자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정확한 퇴직시점을 모른다는 것과
이미 전액손금처리 중이었고
그동안 세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피해가 없는점
(원고는 피보험자입니다
여기서 피고는 설계사입니다)
3가지 요건을 토대로 손금처리가
가능하다가 아니라 가능할 것이다라는
애매한 답변을 줍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 원고 기준으로
법원의 의견을 일축하면
"너 아무 피해없잖아?"
"왜 소송이야 그냥 만족해"
이런 상태인 겁니다
.
반대로 생각해보면 전제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으면 반대의 상황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으로 가볼까요▼
고등법원의 판결을 읽어주고
고등법원의 의견에 동조해줍니다
뭐 따로 잘못된 점이 없다는 의견이죠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디서도 손금처리가
전액가능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고등법원의 의견에 힘을 좀
실어준 것 뿐이에요
심지어 고등법원은 애매하게
답변을 내놓고 대법원에 떠넘겼구요
언제든 위 상황과 같은 전제조건이 아니면
충분히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법원에서 전액 손금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정확히 명시를 해줘야하는데
고등법원의 "가능할 것이다" 이 단어에
동조를 해준 것 뿐입니다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이 판결만 가지고
전액 손금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다니시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럼 대법원 판결 전
국세청 예규를 보겠습니다
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퇴직시점 언급이 없고
전기납인 점을 토대로
위에 만기의 개념에 적용되는
시점이 없으므로
해지환급금산정이 불가능하다
즉, 이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다만, 해약환급근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과세이연 시켜라"
고등법원과는 의견이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고등법원의 초점은 전제조건이었고
국세청은 해지환급금에 초점이 있습니다
.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퇴직시기가 명확할 경우
해지환급금 산정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전액 100%손금 처리가 불가능해집니다
혼란을 겪으시면 안됩니다!
3.정리
정리를 하면 법인계약 관련해서는
정확한 확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퇴직시점 환급금 관련해서
세금 및 회계 처리는
원칙대로이루어져야하고
납입기간 동안의 비용처리가
관건일 뿐입니다
위 전제조건을 갖추고
현재 정기보험같은 것을 활용하면
전액 손금(비용)처리는 가능하겠죠
그래도 판례는 판례일 뿐이에요
그것조차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구요
다만, 그래도 법인계약이 손금(비용)면에서
훌륭한 것은 사실입니다
.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차이는
상품 구조에 있습니다
정기보험과 달리 종신보험은
손금처리가 정확히 나누어지기때문에
세무적인 부분에서 탈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30%정도 손금처리가되죠
.
다만 정기보험도 단기납을 하게되면
미래에 낼 돈을 미리 내는 것이므로
전기납과는 달리 종신보험과 동일한
손금(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법인세가 과다하신 분은 정기보험
다만, 위 전제조건 동일하게 진행
(전기납,퇴직시점모름,목적명확,피해X)
법인세가 적으신 분은 종신보험
혹시나 모를 위험 방지 목적
(적립은 자산,기타는 손금처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추후 퇴직시점에
세무,회계처리는 비슷하게 이루어지니
과세이연이라고 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문의는 채팅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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