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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비과세저축성보험 Q&A(feat.개정 전과 후 한도, 종신형연금보험비과세요건,월적립식보험비과세요건,일시납보험비과세요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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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저번 시간에 비과세저축성보험의

개념과 비과세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링크 참조해주세요!

 

비과세저축성보험 총정리 - 그래서 난 비과세야?아니야?(feat.종신형연금지급보증,경험생명표,기

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주말 시간을 알차게 못보낸 것 같아 조금 찝찝합니다만... 힘차게 가봅시다 오늘 알아볼 저축성보험 관련은 비과세가 중요 내용이기는 하지만

leewh816.tistory.com

오늘은 비과세한도에 관한

Q&A와 의문점들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1. 일시납의 비과세한도 계산방법

보험연수원 참조

일시납은 비교적 계산이 간단합니다

17년 3월까지 2억이 한도였지만

17년 4월이후 1억이 한도가 되었습니다

CASE 2를 잘보시면

개정 전 1억 가입, 개정 후 1억 가입인데

개정 후 1억은 비과세한도 1억이하인데도

과세계약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개정 전 가입한 1억 때문에

한도 합산이 2억으로 되어 새로 가입한 1억이

과세계약이 되는 이유입니다

즉, 개정 전 2억원 이내로 가입한 일시납이

비과세 되기는 하지만, 현재 개정 후 가입하려면

한도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2. 저와 남편이 각각 1억씩 일시납 가입하려고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참조

비과세요건은 계약자 기준으로 따지기에

개정 후 1억씩 각각 가입하셨다면

각각 비과세요건에 충족됩니다

3. 2013년 2월 이전 일시납 계약 2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이전 일시납의 경우

비과세한도 자체가 없습니다

때문에 합산할 금액 자체도 없죠

세법 개정 전에 가입한 계약은

비과세한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2013년 3월 개정을 통해

2억이라는 한도가 생겼기 때문에

2023년 현재 일시납을 가입하시려면

2013년 3월~2017년 3월 2억한도만

합산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4.17년 4월 이후 2억을 가입하면 1억까진 비과세되나요?

비과세 한도는 계약별로 진행하기에

계약자체가 과세로 전환됩니다

물론 과세자체는 연금수령시기에

결정되기에 그 전까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즉 가입하고 나서

이후에 1억까진 비과세한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5.16년에 1억을 가입하고 개정전에 추가납입하려고합니다

17년 4월 개정 전이기에

비과세한도는 2억인 상태입니다

때문에 1억가입한 상태이지만

1억까지 추가납입해도 비과세됩니다

13년 이전 상품을 가지고 계신 것이라면

비과세한도가 없길래

해당 상품에 추가납입을 하는 것은

비과세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좋은 상품이라는 뜻이죠)

그 때 당시 기준으로 과세를 따지기 때문에

현재 추가납입하셔도 무리없습니다

물론 추가납입한도가 보험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추가납입 하셔야합니다

6.월적립식의 경우 구조가 궁금합니다

보험연수원참조

비과세한도는 계약별로 따지기에

금액과 동시에 계약 수를 생각하셔야합니다

위 그림대로 17년 4월 개정 후

60만원씩 3건을 가입하면

마지막 계약60만원 과세계약으로 적용

이후 2건을 해지하게되면

비과세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월 150만원 계약을 하더라도

비과세계약으로 적용받습니다

7.과세계약을 미리 정할순 없나요? 계산하려니 헷갈립니다

보험연수원참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세계약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정 상품을 제외한 조건이있고

비과세계약만 과세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합니다

보험연수원참조

8.월납 150만원 가입후 중도인출은 1000만원했습니다, 추가납입은?

저축성보험의 비과세한도는

납입금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중도인출,감액등의 금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월 적립한도 150만원의

연 금액은 1800만원입니다

여기서 1000만원을 중도인출하셨다가

다시 추가납입하신다면

이미 연 1800만원의 납입한도를

꽉 채우신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납입하는 순간 과세계약전환됩니다

9.10년 채웠는데 계약자를 변경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자기준으로 비과세한도가

결정되기에 계약자 변경시점부터

다시 10년을 채워야

비과세조건이 충족됩니다

때문에 미리미리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일시납,월적립식 모두 한도까지 가입가능한가요?

일시납 조건과 월적립식 조건은

별개의 조건이기 때문에

17년 4월 개정 후 현재 기준으로

일시납 1억, 월적립식150만원을

가입한다면 비과제가능합니다

11. 17년 4월 이전 월적립식 50만원짜리 4개를 들고있습니다

저축성보험 월적립식의 경우

17년 4월 이후 150만원이라는

한도가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개정 전 들고계신 월한도와 별개로

추가로 15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12.개정 후 현재 160만원을 월적립식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단 월적립식 조건에서

탈락된 상태이지만

일시납 조건으로 보면

납입기간이 5년이라면

총 납입금이 9600만원으로

10년 유지만 한다면 비과세가능합니다

월적립식,일시납,종신연금형

3개의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

.

예를 들어

월 200만원씩 3년 가입을하면

일시납 조건에는 부합하기 때문에

비과세가 가능해집니다

13.즉시연금으로 가입하면 10년 기다려야하나요?

소득세법참조

세법을 보면 기간은 10년이상이지만

10년 경과전 확정기간 연금수령시만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종신형연금의 경우 확정기간이 아니니

10년 유지룰 안해도 비과세혜택

가능합니다

14.종신형연금을 가입했는데 급전이 필요해 중도인출을 해야합니다

종신형연금의 경우

비과세 조건 중에 무조건

연금으로만 지급을 받아야

비과세조건이 유지됩니다

때문에 중도인출시 비과세가 안됩니다

다만, 이 경우 종신형연금의 비과세조건을

벗어났기 때문에 다른 조건을 봐야합니다

월적립식 비과세조건이라던지

일시납 비과세조건에만 충족되면

그대로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

아마 개정 시즌에 일시납으로

큰 돈을 즉시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경우 월적립식이나

일시납의 비과세조건에서 벗어나기에

종신형연금의 비과세조건을 지켜야합니다

때문에 중도인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15.기대여명이하로 보증기간을 설정하라는데..무슨말이죠?

위에 기대여명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기대여명은 기본적으로 통계법을 통해서

정해지게 되며

기대여명 통계표가 통계청에서

매년 말에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보증기간이라는 것은

가입자가 죽으나 살으나 보증기간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쉽게 예를 들어

65세에 보증기간을 30년으로 설정했다면

95세까지는 사망,생존여부 관계없이

연금이 지급되지만

현재 23년 기준 기대여명이 90세가 안되므로

보증기간이 기대여명을 초과하게되어

비과세조건에 부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리

제일 쉽게 비과세한도를 보는 방법은

밑에 그림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근차근 따져보는 것입니다

보험연수원참조

비과세 저축보험 한도의 순서는

크게 2가지부터 결정하셔야합니다

1.종신형연금보험 충족하는가?

2.보험계약기간 10년이상인가?

이 2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왜 종신형연금보험 조건부터 보느냐하면

일단 계,피,수익자가 동일해야하기 때문이죠

월적립식과 일시납은

계,피가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종신형연금보험은 금액에 제한이없고

월적립식과 일시납은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충족이 안된다면

보험계약기간 10년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

예를 들어 200만원 가입을 했는데

종신형연금 요건에 해당이 안되면

당연히 월적립식 조건도 해당이 안되지만

납입기간이 3년이라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총 납입금이 1억이 안되기 때문이죠

.

그리고나서 개정 전 가입한 계약이 있는지

확인한 후 한도를 합산해서

내가 비과세한도에 적용되는지

차근차근 따지면 내가 가입한 계약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결정할 수 있게됩니다

.

물론 이외에도 상당히 복잡한 관계에

엮이셔서 계산이 어렵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채팅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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