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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비과세저축성보험 총정리 - 그래서 난 비과세야?아니야?(feat.종신형연금지급보증,경험생명표,기대여명,비과세한도합산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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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주말 시간을 알차게 못보낸 것 같아

조금 찝찝합니다만...

힘차게 가봅시다

오늘 알아볼 저축성보험 관련은

비과세가 중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내용만 부각되어 다른 부분을

얕게 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과세가 분명 좋은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나 법을 제대로 알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저축성보험의 개념과 비과세요건

네이버지식백과참조

기본적인 정의는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시 금액이 더 큰 보험입니다

물론 보험 형식이기에

사업비나 여러 기타 비용이 빠지고

보장 특약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세법으로 적용하게되면

일반보장성보험을 가입해도

해지시 납입금액보다 해지금액이 크면

저축성보험 취급되어 비과세요건을

따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그럼 비과세는?
소득세법을 살펴봅시다

소득세법참조

기본적으로 저축성보험의 차익은

소득세법 분류 중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

다만, 제외되는 것

1.납입일~해지일 까지 10년 이상 보험

2.대통령령 요건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이렇게 2가지가 제외요건이며

해당된다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비과세이기에

1번이 안되고 2번이 되면 비과세!

2번이 안되고 1번이 되면 비과세!

.

1번

납입일~해지일까지 10년이상보험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참조

"1번은 일시납"에 대한 내용

"2번은 월납"에 대한 내용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어도

대통령령 요건을 갖추기에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지게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만, 월적립식으로 적용하려면

소득세법 상 가,나,다 인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해야합니다

기본보험료와 추가보험료를 모두 포함

중도에 중도인출하거나 감액한 것은 감안X

선납은 6개월 이내 일 것

.

2번

종신형연금보험의

대통령령을 알아볼까요▼

소득세법참조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 조건

연금 외의 형태로 수익 지급 불가

기대여명 이내에서 보증기간 설정할 것

계,피,수익자 모두 동일

사망 전까지 중도해지 불가

5번 항목은 참고만!

여기서 기대여명 이내에 보증기간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말은 생소하실텐데

기대여명은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보험사의 경험생명표와는

다른 용어입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기대여명을

통계청 기준으로 사용하기에

보험사의 경험생명표에 적혀있는

사망 나이를 기준으로 기대여명을

계산하시면 큰일납니다

통계청 생명표 현황▼

통계청참조

보험사는 통계청의 생명표와는 별개로

경험생명표라는 것을 토대로

사람들의 평균 사망나이를 추정하고

고객이 연금보험을 가입하게되면

경험생명표를 기준으로 기대여명을 계산합니다

물론 통계청과 비슷한 수치이기는 합니다만

경험생명표는 가입자들을 기준으로

실제 사망을 고려하여 만들기 때문에

통계청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이니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과거 경험생명표 75세 예시 현재 경험생명표 85세 예시
연금수령시기 60세 설정 연금수령시기 60세 설정
종신형연금선택, 보증기간 10년 종신형연금선택,보증기간10년
사망시까지 15년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출하게 됨
사망시까지 25년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출하게 됨
총 납입금액이 1억으로 동일하다면
월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이 적은 곳은
당연히 경험생명표가 큰 현재입니다
즉, 수명이 늘어날수록
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진다는 얘기!

보험사 입장에서는

통계를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가입한 사람들의 사망시기를

기점으로 계산을 할 수 밖에없고

고객 입장에서는 오래 살 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가 종신형연금입니다

.

똑같은 금액을 가입했지만

10년보증과 20년보증기간을 선택하고

150살까지 장수했다면

당연히 10년보증을 선택한 사람이

훨씬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경험생명표의 정의

경험생명표의 경우 3,4년 기준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매년 0.6살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이기 때문에

기대여명은 훨씬 늘어나 있는 상태겠죠?

보험사에서 경험생명표 개정이

이루어질때마다 연금 절판 상품이

나오는 것도 위의 내용과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수명이 늘어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드는 형태니까요

그럼 종신형연금보험인데
보증기간은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 2023년 50세가 가입하는데

기대여명이 90세라고 가정을 합니다

종신형을 선택했다면 보통

보증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0년 정도를 많이

설정하게 되는데 현재 통계청의 수치를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선택하면 보증기간이

기대여명을 넘어가버려서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럼 10년 보증기간을 선택하면?

당연히 20년 보증기간보다는

지급받는 월지급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했지만

60세에 10년 보증부 선택을하고

61세에 사망을 했다면

남은 9년간은 연금을 지급하게되고

10년 째에 연금재원이 소멸합니다

60세에 30년 보증부 선택을하고

61세에 사망을 했다면

남은 29년간 연금을 지급하게되고

30년째에 연금재원이 소멸합니다

다만!
이렇게 현재 60세 기준으로

30년을 선택하면
90세까지 보증기간이기에
현재 기대여명보다 나이가 많아
비과세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10,20년 정도를 추천!

조기사망을 전제로 계산하게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짧은 보증부를

선택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금액을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위험률이 10년보다는 30년이 크니까요

.

이 처럼 보증기간은

조기사망시 연금지급을 지속하는 조건이지만

연금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력과 병력,연금액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셔야합니다

.

또한 연금수령 1개월 전까지

보증기간 선택이 가능하며

통계청의 생명표와 보험사의 경험생명표는

가입시점이 기준임으로 참고바랍니다!

.

조금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종신형연금보험의 경우

조건만 잘 떨어지면 엄청 큰 금액을

비과세 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가집니다

정리합시다!!!

보험연수원참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되고

10년 이상의 보험의 경우

월적립식과 일시납으로 나뉜다는 점

월적립식은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할 것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신형연금보험의 경우

위 5가지 조건과 더불어

지급보증기간이 기대여명 이하일 것


2.비과세한도합산 방법

보험연수원참조

2017년 4월 1일 기준으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관련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비과세 한도를

어떻게 계산해야되나 말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밑에 그림만 이해하면 됩니다▼

보험연수원참조

위에 설명 중 비과세조건은

크게 2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2가지중에 하나만 해당되어도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구요

그 중 종신형연금의 조건은 위에 설명드렸고

세부적으로 월납,일시납의 경우는

세부조건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월적립식 요건에 충족X
일시납요건 충족시 비과세
월적립식,일시납 요건 충족X
종신형연금요건 충족시 비과세
쉽게
월납 166만원 5년납입 가입하면
월비과세한도는 충족X
총금액이 9960만원으로
10년 유지시 비과세충족O

3. 정리

포스팅하다보니 글이 상당히 길어져서

비과세한도 Q&A는 따로

포스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과세 한도 관련해서

복잡해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세법에만 맞게 적용시키면 되기 때문에

저축성보험 비과세 개념과

마지막 부분 그림만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Q&A에서 만나요!

문의는 채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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