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연말정산 포스팅을 하다보니
연금저축,IRP문의가 많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개인형IRP와 연금저축의 가장 큰 차이점
글로 이해하려면 어려우니
밑에 표를 참고해주세요
정리를 하면 세액공제한도를
제외하고는 연금저축의 활용도가
더 넓다고 보시면됩니다
연금저축펀드 |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 |
가입 | 제한X | 근로소득자 |
세액공제 | 연400만한도 소득 클 경우 300만 한도 |
연700만한도 (연금저축400만포함) |
중도인출 | 자유로움 | 사유없으면 인출불가 |
위험자산비율 | 제한X | 70%한도 |
계좌이전 | 연금저축끼리 또는 IRP끼리 이전은 자유로움 IRP↔연금저축의 경우 일정 조건 있음(전액이전등) |
여기서 중요점은 세액공제한도인데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의 한도가
연 700만원이지만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를 합친 것!
.
예를 들어
연금저축 400만 납입하면
IRP는 300만까지만 공제가능
연금저축 납입없으면
IRP는 700만까지 공제가능
이런 식입니다
2.공제한도
위에 설명했지만 2개를 같이 활용해야
연 7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요건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달라지니 참고바랍니다
특히 만50세 이상의 경우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액이 확대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세액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합친 것이기에
15%, 12%로 생각하시면 되고
괄호의 경우 만 50세 이상 공제액입니다
물론 공제한도 자체가 일반 직장인들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납입해야함으로
저축을 이걸로만 하는 것이 아닌 이상
크게 한도는 신경쓰시지 않으셔도됩니다
3.운용규제
개인형IRP와 연금저축 모두 성격이
은퇴자산형성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실질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운용규제에 맞춰서
개인형 IRP는 안정적인 연금수령
연금저축은 투자활용 및 세액공제활용
이렇게 목적을 두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경제주체인 2,3,40대의 경우
연금저축을 선호했고
퇴직이 얼마 안남으신 분들은
IRP를 선호하셨습니다
IRP의 투자 관련으로 살펴보면▼
여러 제한 조건이 있고 금융사별로
차이가 많다보니 복잡한 것을 싫어하셔서
연금저축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운용규제 자체가
개인형IRP보다 연금저축이
훨씬 널널합니다
4.중도인출 관련 (중요)
금융상품을 가입할때는 중도인출을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납입만을 생각하죠
때문에 변수가 생기거나 위험이 생기면
해지를 하거나 허둥되게 됩니다
.
인출은 간단하게
법적인 제재가 있는 IRP보다는
연금저축이 자유롭습니다
물론 세액공제를 받았던 부분을
인출하게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유가 있을 경우 저율과세됩니다)
.
그림으로 살펴보면▼
IRP는 전액해지해야하고
연금저축은 일부인출이죠?
다만,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를 비교하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유지를 끝까지해서
연금을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때문에 초심자의 경우
IRP와 연금저축 동시에 운영보다는
연금저축먼저 시작한 뒤 금액대를 확인하고
IRP개설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기업에서
퇴직연금계좌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5.연금계좌 계약이전
동일 상품 이전은 크게 제약이 없으나
IRP와 연금저축 간의 이전이라면
요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계좌
모두 가지고 있는데
연금저축 인출로 충족이 안 될 경우
IRP계좌 전액 이체 실행 후
중도인출로 상황대응이 가능해집니다
IRP전액 해지 보다는
손실률이 적기 때문에
많이 애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6. 공제받은 금액 인출 시 적용 세율
중도인출의 경우
한도를추가한납입금
세액공제받은금액,받지않은금액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요건을 채우는 정당한 인출은
저율의 세율만 부과되기도 하구요▼
보시면 요건이 IRP보다는
연금저축이 더 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X표시가 연금저축은 없죠?
.
여기서 저율과세를 어떻게 하는거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득이하게 해지를 하게 되어서
16.5%의 세금을 내야했는데
저율과세를 적용하여 3.3%~5.5%의 세율을
적용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금액에 계산하고 하기엔 복잡해지니
한도금액을 생각한 뒤 움직이시는것이
연금소득세나 건강보험료,종합소득세 등
여러면에서 간편해집니다
조금 추가적인 내용으로
인출순서에 대해서 가끔 물으시는데
연금저축 | IRP |
1.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2.운용소득 3.세액공제 받은 원금 |
1.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2.이연된 퇴직소득(퇴직금) (퇴직소득세부과됨) 3.운용소득 4.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
7월전에는 전년도 기록이 있지 않아서 출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체크 연말정산 반영이 7월이라서 그렇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의료비에 한해서 인출제한이 있습니다 |
보시면 공통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 적용이 없기 때문에
연 납입금액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 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의 수익률 구조를 적용받는데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 기능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물론 펀드 관리를 잘해야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겉에 큰 것들을 생각하고 적었는데도
상당히 내용이 많네요
이후 연금소득세,건강보험료,종합소득세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서
자세한 포스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는 채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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