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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연금저축,IRP인출순서 총정리(feat.근로소득간이세액표,퇴직소득세율계산예시,연금저축투자수익률,연금저축이전,ISA만기금액이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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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연금관련 포스팅을 계속 진행하니

계속 짜투리가 붙어서 하나씩하나씩

늘어나고 있네요

가입도 중요하지만
인출순서도 중요하니

알아보겠습니다

1.나는 연금계좌 환급대상인가?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연금계좌는 기본적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만

내가 세액공제대상인가를

확인해야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굳이 연금계좌를 가입하는 것보다는

아에 비과세되고 소득산정에도

영향이 없는 연금보험을 찾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쓸데없이 연금소득세를 낼 필요는없죠

22년기준 홈택스 질의답변▼

즉,연말정산시 세금 환급을

지속적으로 받고 계신분은

아무리 세액공제상품을 가입해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중요해요!

1년간 원천징수액과
1년 최종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원천징수액이 많다면 환급
원천징수액이 적다면 환수
*근로소득간이세액표참고▼
2021년 2월 개정 후 자료

홈택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참고

홈텍스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확인이 가능!

예를 들어 302만원 이상자의 1인 가구는

한달 86,560원의 원천징수액이 발생합니다

12개월이면 1,038,720원이며 

즉 이 금액안에서 연말정산시

공제를 진행하고 비교하여

환급액 또는 환수액이 결정됩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혜택은

이론상 100만원이 넘게 가능하지만

상당히 많이 돌려받으시는 분들은

아무 혜택이 없는 상품이 되버립니다


2.연금계좌인출순서,퇴직소득세율

연금계좌의 경우(개인연금+퇴직연금)

연간 1800만원의 납입한도가 있습니다

근데 세액공제되는 금액은 딱딱

정해져있기에 인출시 세금이 다릅니다

 

첫번째 인출 순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즉, 22년 기준 세액공제한도
최대 700만원 초과금액이며
한도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중도인출을 하든

연금으로 받은 세금이 없습니다

두번째 인출 순서는 퇴직금
연금으로 받을 시 퇴직소득세율
30%(40%)경감이 가능합니다
럼 대체 퇴직소득세율이
얼마나 되는거냐???▼

홈택스 기준 예시를 들어보면

근속연수20년에 퇴직금1억 기준

홈텍스참조

퇴직금 1억 기준에 20년근속이면

대략 산출세액이 268만원입니다

2.7%정도이네요

평균적으로 퇴직소득세율은

2~7%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 아니기때문에

일시금으로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연금으로 받아봐야 30,40%경감이라

10여 이상 기간에 걸쳐

1,2백만원 줄일바에 목돈으로 운영해서

더 수익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1년에 10,20만원 줄일바엔

한달에 닭 한마리 덜먹으면되니까요

.

2023년 세법개정 관련

퇴직소득세의 경우 갈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있고

결국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일시금으로 받는 현상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 종합과세되지 않고

기간과 금액 성격상 분류과세되기때문에

저런 작용이 가능한겁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어선 퇴직금의 연금수령

단순히 기존 퇴직소득세를

부담하고 나면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연금수령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연금계좌의 대부분의 금액이

퇴직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활용하게되면

남는 연금액이 별로 없게되어

정기적인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기겠죠

잘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번째 인출순서는
세액공제받은 원금
운용에 의한 수익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은

당연히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3.3~5.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보통 젊은사람들 경우는일찍가입하고

일찍 연금수령하기에 대부분 5.5%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분들은 더 내려가겠죠

.

운용수익에 대한 부분도 원금에서 파생된

수익이기에 똑같이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80세이상 3.3%

70세이상~80세미만 4.4%

55세이상~70세미만 5.5%입니다

.

.

추가적으로 애매한 상황이 있어서

글 올려드립니다

홈택스질의참조

최근에 받은 홈택스 질의인데요

질문이 연간납입한도를 가득 채운상태고

이미 세액공제를 최대치로 받고 있는상태

ISA도 만기금액 이전으로

세액공제받고 위 표대로 남는 2700만원을

연금수령시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었는데요

.

처음 생각을 해볼 때에는

연금계좌가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이어서

IRP와 합쳐서 세액공제 700만원을 받는다면

연간 1100만원이 추가납입금으로 인정되어

연금으로 받을 시 세금이 없고

중도에 인출해도 세금이 없습니다

즉 1100만원에 대해서만 특혜가 있죠

.

하지만 ISA의 경우 만기를 계속해서

연장해서 가입하다가 최종적으로 5억을 만들어서

연금계좌에 이체를 진행했다면

당연히 세액공제는 300만한도로 적용되고

4억 9700만원은 추가납입금으로 인정되는데

그럼 4억 9700만원을 연금수령해버리면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이라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도 없고

인출해도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을 받고있죠

이 점이 조금 애매하여 질문을 해보았습니다만

국세청도 조금 애매한 답변을 주네요

.

"연금소득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 정확한 법령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법개정이 보통 과거까지 소급적용되진 않고

그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ISA만기금액이전으로

연금을 받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3.연금 외 수령종합과세를 주의

 

연금저축이나 IRP나 인출순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하나

연금저축은 인출중간에도 계속해서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기에

수익률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22년 기준 연간 연금수령이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액전액 종합과세됩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23년부터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2가지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선택지가 넓어지기에

* 연금소득세율 3.3~5.5%

분리과세율 16.5%

종합과세율 6.6~49.5%을 고려하고

본인의 연금액을 계산한 뒤

본인의 과표기준을 생각해서

일정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돌리고

연금을 받는 방법도 생길 수 있고

종합과세액을 비교하여 분리과세보다

유리해질 수 도 있으니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건강보험료도 고려해야겠지요

연금수령 관련해서 더욱 유연해지겠네요


4.인출순서와 더불어 수익률도 중요
인출이 없을때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참조

A씨는 조기에 수익,후에 손실

B씨는 조기에 손실, 후에 수익

결곽부터 도출하면 동일합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참조

물론 위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동일한 수익률이 대조로 이루어져야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야합니다

인출이 있을 때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참조

매달 100원씩 인출한다고 가정하면

조기에 손실을 봤던 B씨의 경우

연금계좌 잔고가 0원에 수렴하게됩니다

수익률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참조

매달 50만원씩 인출하면

B씨도 잔고는 있지만

A씨와 비교하여 큰 금액차이가 발생!

.

이 외에도 정률%로 인출한다던지

상한과 하한을 둔다던지 하면서

조절을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인출은 수익률이 좋을 때 진행해야

오래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금계좌의 경우
인출순서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금액을 위해
수익률도 중요합니다

변액연금보험이던 증권사연금저축이던

결국은 수익을 관리하고 투자를 해야합니다

때문에 기본적인 경제를 이해하고

투자의 원리를 깨우쳐야합니다

대표적인 대안으로 연금계좌를 이전하고

자문사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니 링크참고▼

 

연금저축,IRP계좌이전가이드(feat.삼성증권연금저축계좌이전,증권사계좌개설,중개형ISA계좌개설,C

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투자 관련해서는 정세가 많이 어둡죠 때문에 연금저축투자수익률 관련 문의도 상당히 많은 추세입니다 생명사에

leewh816.tistory.com


5.정리

연금계좌 인출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적인 부분에서 용어나 이런 것들이

생소하고 어려울 수는 있으나

나와있는 내용이 거의 전부임으로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 투자수익률도 중요하다는점

기억하시고 언제든 문의는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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