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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종합소득세가 뭐야? (feat.간편장부,복식부기,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종합소득세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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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종합소득세 개요

홈텍스참조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소득에는 간략하게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6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외에 퇴직,양도소득세 등

분류과세되거나 기타등이 있지만

편의상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6가지 소득으로만 설명하겠습니다

.

이 6가지 소득은 일정요건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5월1일~31일까지 신고대상입니다

.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각종 소득을

합계한 총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개념으로 이해하시면됩니다


2.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

홈텍스참조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일반 직장인이 해당됩니다

다만, 다른소득이 같이 있거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근로소득 등은

신고를 해야하고 일반 근로자인데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종결됩니다

특수고용관계직등 같은경우

사업소득세 3.3%를 제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7500만원)이상 소득이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됩니다

미만이라면 보통 연말정산을 진행하죠

연300만이하 기타소득자가

분리과세로 신청할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신고할수도 있고 미신고도 가능!

(여기서 연 300만이란 경비율과 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홈택스참조

위 표는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고

이자,배당의 경우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됨으로 따로

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

간단하게 근로소득은

여러가지 소득이 있을 시 종합소득세 대상

기타소득은 경비율을 제하고 연간소득을 계산하고

300만 미달시 신고,무신고 선택가능

중요한 "연금소득"의 경우

공적연금만 있으면 상관없지만

공적연금과 다른 소득이 같이 있을 경우

공적연금이 합산되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사적연금 연간1200만원 초과시

그 금액전부 종합소득세 대상!


3.간편장부,복식부기장부,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홈택스참조

위 표를 토대로 복식부기대상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합니다

구분 한 후

기준경비율 대상인지,단순경비율 대상인지

나눠지며 거기에 맞는 신고를

진행하시면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장부를 기록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흔히 말하는 기장이죠

홈택스참조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필수적으로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어느정도 소득이 보장되기도하고

금액이 커서 그렇습니다

홈택스참조

공동사업장의 경우

연수입으로 판단하지만

구성원,지분 등이 변동되면

공동사업자별로 구분해서 계산함으로

참고하셔야합니다

홈택스참조

결론적으로 복식부기대상자보다

간편장부대상자의 절차가 더 간편하지만

가장 큰 의의는 이월결손금공제라서

복식이든 간편이든 해당 조건이되면

무조건 기장을 진행하셔야하며

간편장부대상자라서 적격증빙수취를

하지 않는다던지 하면 추후 세무조사나

확인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3만원이상의 거래는 항상 영수증을 모아두고

장부를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장을 진행하지 않으면 경비인정을

못받기 때문에 복식부기의 경우 복잡해서

세무사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참조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경비율공제를 한 후의

금액을 의미하는데 연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기준경비율이냐 단순경비율이냐

2개로 구분되며 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단순경비율의 크기가 기준경비율보다 큽니다

단순경비율의 경우 표로 정형화되어있고

큰 금액 경비처리가 가능해서

소득이 적은자는 단순경비율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홈택스참조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여러 불리한 혜택과 가산세가 존재하며

부정하게 무신고시 상당한 제재가 들어갑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 같은 것을

이용해 꼭 신고해주셔야합니다


4.종합소득세 흐름도,신고 및 납부 방법

홈택스참조

기본적으로 연말정산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진행하고

기납부세액과 미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홈텍스참조

2022년 종합소득세신고의 경우

최저 6%, 최대 45%까지 부과했으며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하면

6.6%~49.5%의 세율입니다

세법 개정될때마다 살짝식 수정되니

신고하실 때는 최신 세율을 보셔야합니다

팁으로 일반 직장인들은 주로

15%~24%사이에 많이 해당됩니다

.

기본적으로 누진 세율이기 때문에

본인의 과세표준이 2000만원 이었다면

1200만X6%+800만X15%

=72만+120만으로 192만

누진공제란 간단하게

2000만X15%-1080000원

=300만-108만으로 192만

즉 계산하기 편하라고 나와있는겁니다

홈택스참조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모바일 손택스로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어느정도 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주로

세무대리인을 이용하겠지요

이 외에 분들은 본인 스스로

소득을 입력하고 공제금액을 계산하고

세액을 결정하여 납부하셔야합니다


5.정리

종합소득세...세금의 개념이라

용어가 생소하고 어려울수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관련 문의는 대부분

처음 세금 신고를 하시거나 잘 몰라서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 고객센터도

늘 통화가 많아 잘 연결이 안되기에

홈페이지내에 신고방법이나 동영상교육이

많이 나와있으니 링크 참고바랍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혹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은

언제든 채팅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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