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오랜만에 종교활동비 관련으로
문의가 왔습니다
주된 문의사항은
1.종교활동비란?
2.신고해야하나?
3.세금문제가있는가?
이렇게 3가지 였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
본인 부모님이 목회자였고
대신하여 세금신고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1.종교활동비란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이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항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하는데
홍보물,판촉지,영수증 등
자료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실비변상적인 금액인데
이 개념이 조금 모호합니다
국세청에서도 고액만 아니면
증빙자료로 비과세항목 처리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고액의 기준이....??
사회통념적인 수준이라고는 하는데
증빙자료만 잘 갖추는 것이
대비방안입니다!
자세한건 링크참조!
2.신고해야하는가?
문의주신 분의 종교지 같은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사례비지급하고 있는 상태였기때문에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됩니다
물론, 5월에 종소세 신고는
종교인이 직접 진행해야합니다
신고할 때는 2가지방법!
근로소득신고
종교인소득신고(기타소득)
여기서 원천징수 없는상태기에
종교인소득신고로
알려드렸습니다
.
기타소득신고랑 비슷해서
경비율만 보면되서
간편하게 신고가능합니다
물론 지급명세서는
소득 출처의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꼭 제출해주셔야합니다
대부분 소형 교회들이
지급명세서 제출을 잘 몰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는 경우 종교인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꼭 챙겨주셔야합니다
3.세금문제가 있는가?
소형교회다 보니
타지역에서 받는 금액도 없으셨고
사례비외에 받는 금액도 없으셔서
간편하게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만 챙기면 되는 상태였기에
세금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었습니다
.
다만, 비과세항목을 잘 챙기시라고
항목을 알려드리고 세금신고하는 방법과
경비율 계산하는 법
증빙자료 정리하는 법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간단한 내용이라
별거아니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저도 거의 비슷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초반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
교회회계상 세무대리인을 안쓰는경우가
파다하기 때문에 보통
행정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 처리하시는데
비과세항목,지급명세서관리 등을
총괄해야되기 때문에 놓치거나
모르고 빠드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궁금한건 언제든 채팅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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