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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후기

컨설팅후기-종교인과세관련 종교활동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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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오랜만에 종교활동비 관련으로

문의가 왔습니다


주된 문의사항은
1.종교활동비란?
2.신고해야하나?
3.세금문제가있는가?

이렇게 3가지 였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

본인 부모님이 목회자였고

대신하여 세금신고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1.종교활동비란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이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항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하는데

홍보물,판촉지,영수증 등

자료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실비변상적인 금액인데

이 개념이 조금 모호합니다

국세청에서도 고액만 아니면

증빙자료로 비과세항목 처리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고액의 기준이....??

사회통념적인 수준이라고는 하는데

증빙자료만 잘 갖추는 것이

대비방안입니다!

자세한건 링크참조!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총정리(feat. 종교활동비,기타소득,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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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고해야하는가?

문의주신 분의 종교지 같은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사례비지급하고 있는 상태였기때문에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됩니다

물론, 5월에 종소세 신고는

종교인이 직접 진행해야합니다

신고할 때는 2가지방법!
근로소득신고
종교인소득신고(기타소득)
여기서 원천징수 없는상태기에
종교인소득신고로
알려드렸습니다
.
기타소득신고랑 비슷해서
경비율만 보면되서
간편하게 신고가능합니다

물론 지급명세서는

소득 출처의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꼭 제출해주셔야합니다

대부분 소형 교회들이

지급명세서 제출을 잘 몰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는 경우 종교인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꼭 챙겨주셔야합니다


3.세금문제가 있는가?

소형교회다 보니

타지역에서 받는 금액도 없으셨고

사례비외에 받는 금액도 없으셔서

간편하게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만 챙기면 되는 상태였기에

세금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었습니다

.

다만, 비과세항목을 잘 챙기시라고

항목을 알려드리고 세금신고하는 방법과

경비율 계산하는 법

증빙자료 정리하는 법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간단한 내용이라

별거아니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저도 거의 비슷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초반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

교회회계상 세무대리인을 안쓰는경우가

파다하기 때문에 보통

행정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 처리하시는데

비과세항목,지급명세서관리 등을

총괄해야되기 때문에 놓치거나

모르고 빠드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궁금한건 언제든 채팅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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