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컨설팅후기

컨설팅후기-종교인과세,종교인이 아닐때? 기타소득처리? 배우자공제?

반응형

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시즌이 돌아오고있습니다

종교인과세가 시작되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단순 채팅으로 문의가 왔기에

통상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고객님의 경우 종합신고를 할 지 안 할지

고민하고 계셨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고민 중이셔서

조금더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진의 경우 종합과세를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성가대 관련해서

2군데 교회에서 한달 약 100만원정도를

급여로 받고 계셨고

기타소득으로 급여를 받고 계셨습니다

 

주요 요점
1.기타소득으로 신고시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
2.카드공제는 어떡해야되는지?
3.종합신고해야되는지?

1.기타소득의 경우, 3.종합신고해야되는지?

기타소득은 기본적으로

연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할 시

종합과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경비율을 따져야하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연 700,800만원의 급여를 받아도

연소득금액이 300만원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종합과세를 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300만원 초과를 안하시는 분들은

보통 300만 이하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현재 문의주신 고객님께서는

연간소득합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공제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배우자공제조건은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문의주신 고객님은 한달 약 100만원 수입!

1년이면 대략 1200만원입니다

본인 업종에 따라 경비율을 생각한 뒤

직접 계산해 보셔야하는데

평균적으로 70%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연소득금액이 3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기타소득은 연소득금액300만원 이하시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입니다

.

즉 정확하게 필요경비율을 계산한 뒤

연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되지 않고

종합과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배우자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환급은 불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
배우자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배우자공제 불가능
배우자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시
배우자공제 가능임으로
분리과세로 과세종결이 났다면
연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더라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
조금 더 쉽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예금이자가 1000만원 수입으로 잡혀도
연간소득금액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2.카드공제의 경우

현재 문의주신 고객님의 경우

홈텍스에서 정확히 계산했을 때

연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가능했지만

카드공제의 경우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본인 카드공제는 불가능하나

남편을 통해 여러 공제는 가능합니다

.

.

일부 세무사에게 문의를 했으나

조금 엇갈린 답변이 나와서

홈텍스에서 직접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아마 기타소득분류를 서로

다르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얼핏보면 종교인 관련 세금 문의같지만

일반적인 기타소득자 문의와 동일합니다

종교인은 급여로 신고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지만

새로운 세법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종교인이 아니시더라도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분들은

기타소득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그니처경영컨설팅

개인종합재무/창업/개인사업자/법인 컨설팅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특례지원컨설팅

pf.kakao.com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시그니처경영컨설팅 | 이원희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 134번길 21-9. 203호(대도동) | 사업자 등록번호 : 362-09-02345 | TEL : 010-9208-6352 | Mail : leewh816@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