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시즌이 돌아오고있습니다
종교인과세가 시작되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단순 채팅으로 문의가 왔기에
통상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고객님의 경우 종합신고를 할 지 안 할지
고민하고 계셨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고민 중이셔서
조금더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진의 경우 종합과세를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성가대 관련해서
2군데 교회에서 한달 약 100만원정도를
급여로 받고 계셨고
기타소득으로 급여를 받고 계셨습니다
주요 요점
1.기타소득으로 신고시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
2.카드공제는 어떡해야되는지?
3.종합신고해야되는지?
1.기타소득의 경우, 3.종합신고해야되는지?
기타소득은 기본적으로
연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할 시
종합과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경비율을 따져야하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연 700,800만원의 급여를 받아도
연소득금액이 300만원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종합과세를 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300만원 초과를 안하시는 분들은
보통 300만 이하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현재 문의주신 고객님께서는
연간소득합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공제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배우자공제조건은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문의주신 고객님은 한달 약 100만원 수입!
1년이면 대략 1200만원입니다
본인 업종에 따라 경비율을 생각한 뒤
직접 계산해 보셔야하는데
평균적으로 70%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연소득금액이 3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기타소득은 연소득금액300만원 이하시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입니다
.
즉 정확하게 필요경비율을 계산한 뒤
연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되지 않고
종합과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배우자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즉 홈텍스에서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배우자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배우자공제 불가능
배우자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시
배우자공제 가능임으로
분리과세로 과세종결이 났다면
연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더라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
조금 더 쉽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예금이자가 1000만원 수입으로 잡혀도
연간소득금액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2.카드공제의 경우
현재 문의주신 고객님의 경우
홈텍스에서 정확히 계산했을 때
연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가능했지만
카드공제의 경우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본인 카드공제는 불가능하나
남편을 통해 여러 공제는 가능합니다
.
.
일부 세무사에게 문의를 했으나
조금 엇갈린 답변이 나와서
홈텍스에서 직접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아마 기타소득분류를 서로
다르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얼핏보면 종교인 관련 세금 문의같지만
일반적인 기타소득자 문의와 동일합니다
종교인은 급여로 신고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지만
새로운 세법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종교인이 아니시더라도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분들은
기타소득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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