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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총정리(feat. 종교활동비,기타소득,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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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종교인을 위해

한방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아요

기초적으로 목사,신부,승려,교무 등

종교인과 더불어

기타종교관련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1.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파악하기

종교인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다가

처음 세금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용어도 헷갈리고 서식도 여러개다보니

신고방법이 어렵게 느껴지다보니

아에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고

별다른 우편이나 연락이 없어서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도 이제는 신고하셔야겠죠?

일단 과세소득을 정리하면

월급,상여금,비과세제외모든소득

종교활동지로부터 받은 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종교인에게 있어 비과세소득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으로 치지 않기 때문이죠

.

월급명세서에 단순히 월급만 찍혀있다면

비과세소득항목을 조정함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항목이 몇개 되지 않으니

밑에 그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식대는 일반 기업 식대와

성격이 매우 유사하며

이 외에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은

사회 통상적인 금액이라는

애매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적용되어진 20만원 한도이내의 금액을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무조건 종교활동과 관련되어야합니다

보통은 차량유지비항목으로 활용하십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종교활동비입니다

월급이 100만원인데

종교활동비가 200만원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때문에 정확한 절차와 요건이 필요하며

해당 지출내역등을 구비하고

세무서에서 요청시 제출해야합니다

목사님들 기준으로는 심방비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금액과 어느정도

겹치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예산측정시 지급기준이 필요합니다

위 비과세항목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시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따라서

사택제공이익,단체순수보험

퇴직적립금액,재해보험료

사내복지기금,경조금,식대 등이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조금 정리해보면

종교인과 기타종교관련자의 경우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구분해야하며

비과세소득항목을 잘 활용하면 적게는 매달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비과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이해

크게 2가지 신고방법이 있으며

"종교인소득(기타소득)신고"

"근로소득신고"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일반 직장인과 같이 모든 조건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하며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 본인이 종소세 신고해야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의 경우

조건 유무 따지지 않고 모두

3월 10일 까지 제출대상입니다

종교인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지급명세서까지 신경쓰셔야합니다

.

쉽게 예를 들어

보통 외부 용역업체나 서비스직원들이

많은 대형 교회들은 원천징수를 진행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주는 경우가 많고

작은 교회들은 종교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종교인소득신고와 근로소득신고의 차이 이해

그럼 대체 어떤 걸로 신고해야되냐?

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이는 해당되는 종교인의 소득요건과

여러 조건들을 생각하여 결정해야합니다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시

기타소득과 거의 동일하게 보기에

여러 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경비율 공제가 크게 적용되고

신고가 간편하기에

소규모 교회가 적합합니다

연봉 2~4천 정도의 종교인이라면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 시 가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시

모든 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내규나 체제통일을 위해

대형교회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의 경우

대출이나 여러 자금확보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있기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지급명세서 제출 및 확인

지급명세서는 기본적으로

종교인소득신고와 근로소득신고에 따라

제출하는 서식이 다르며

종교인소득(기타소득)신고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도 서식이 다릅니다

이 점 확인하셔서 제출하셔야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되는 이유는

종교인소득신고,근로소득신고와 구별없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지며

대출이나 자금관련 일이 있을 때

증빙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5.정리

종교인 세금 관련해서는 아직도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종교특성상 세무대리인을 사용하지 않고

세무 담당 경리나 행정 관련 직원분들이

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한에 맞춰 종교인뿐만 아니라

종교관련직원들의 세금신고도 같이하다보니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

그러기에 크게 기억할 것은

1.종교인소득신고(기타소득신고)
2.근로소득신고
3.각 신고에 맞는 비과세항목 확인
4.종교활동비 정확하게 구분
5.서식에 맞는 지급명세서 사용
6.구분 경리 진행

여기서 구분 경리는 이중장부가 아니라

종교인에 관한 세무조사를 위함이며

종교활동비내역과 지급명세서 등

정확한 구분 경리를 말함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회계장부만 쓰는 경우

세무조사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항목들이 혼합되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항목별로 구분해서 작성하시고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외 문의는 채팅을 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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