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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후기

컨설팅후기-연금관련 비과세 개정전,후 비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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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카카오채널의 주요 문의는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들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문의가 많이옵니다

때문에 제대로 상담을 진행하시려면

오픈채팅으로 문의를 주세요~!

 

1,2,3번 이런식으로

정리를 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문의 주시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1.일시납 금액 계산시
그동안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세금이 산출되는 것이냐?

대답 : 일시납 한도는

13년 2월 15일 이전(제한없음)

13년 2월 15일~17년 3월 31일 까지(2억이하)

17년 4월 1일 이후(1억이하)

이렇게 3가지 시기로 구분해서

생각하셔야합니다

비과세한도는 소급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각 기한별로 계산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어 10년도에 5억짜리 일시납

15년도에 2억짜리 일시납

18년도에 1억짜리 일시납

가입하셨더라면 모두 비과세입니다

2.농협에서 적금식으로 가입하는
방카슈랑스 상품도 포함인가?

대답 : 방카슈랑스의 뜻이

은행과 보험의 합성어이며

같은 상품 군을 취급하기에

모두 포함입니다

3.17년 이전에 가입하고 완납상태
17년 4월 이후 가입하는 상품때문에
가입한 상품 비과세가 안된다면
기존에 완납된 상품을 중간에
만기일시금을 수령하면 과세가 되는가?

대답 : 말씀드렸듯이 비과세한도는

각 기간별로 따로 계산을 하는 구조기때문에

현재 비과세가 안되는 상품을 가입했다하더라도

기존 상품이 비과세상품이었기에

비과세 적용됩니다

4.사망보장이 큰 CI상품의 경우
월납입액이 비과세한도에 포함되는가?

비과세한도는 저축성보험에만 적용되며

보장성상품의 경우 추후 연금전환으로

기능을 변경할 시 비과세한도규정적용됩니다

이때는 기간도 생각해야되지만

현재는 개정기간이 많이 지났고

2022년이기에 전환기간은 고려사항이아닙니다

다만,비과세 월납입한도,기간,연간한도등을

계산해야합니다

 

이 외에도 보장성상품의 경우

해지를 할 때 환급금이 원금보다 크면

저축성보험으로 취급될 수 있기에

비과세한도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지할 때 저축성보험성격으로

변환되는 것이기에 그 시기에 맞는

한도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5.피보험자가 자녀인 경우에
계산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과세산출은 계약자 기준이며

중간에 계약자가 변경되었다면

보험료납입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설명을 빠르게 이해하시고

정리,요약을 하시는 고객님!

이 외에도 가입하신 갯수가 많으셔서

추후에 연금받을 때 비과세조건 등을 물어보셨고

꼼꼼하게 추가납입,중도인출까지 체크한다음

적용되는 부분과 안되는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추가납입은 비과세한도규정에 민감하지만

중도인출은 예외의 경우로 칩니다

즉 17년 4월 개정 전 일시납 2억을

들고 계셔서 비과세되는 상품이셨는데

5월에 1억을 인출하시고 다음날

1억을 바로 채우셨다면 

개정 후 일시납 1억 조건적용이기에

과세조건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돈이 들어가는 날짜에

주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어렵게 생각하시던 것이
개정전과 후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법이다 보니
이게 소급적용인지 전체적용인지
이런 부분을 많이 헷갈려하셨습니다
6.개정 전 가입한 월납식 상품을
아직 비용을 내고 있는데
추가로 가입하게 된다면
한도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대답 : 가입시점 기준이 적용이기 때문에

만약 13년 이전 월납을 현재도

500만원 가량 내고 있다해도

17년 이후 150만 이하까지

월납식 상품 가입 가능합니다

비과세 한도 개정시즌에는

세무사와 설계사간의 의견 다툼도 많았습니다만

현재는 어느정도 확정되었습니다

국세청 질의도 많이 진행했어지요ㅎㅎ

추가적으로는 종신연금형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드렸고

이해도 바로하셨습니다

 

종신형연금은 보험사에만 존재합니다

은행,증권사에는 없는 기능이죠

장점중에 하나로 꼽히기는 합니다만

역시 조건을 잘 따져보아야겠죠

저는 이렇게 관심이 많고

본인의 상품을 챙길 줄 아는 분을 좋아합니다

내 돈이 나가는건데도 무시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 비과세 한도 개정사항들 정리

1.비과세한도는 계약자 기준

2.비과세요건 미충족시

순서대로 과세여부 확인

(종신형▶월납▶일시납 순서)

예시 : 45세에 종신형연금개시예정
월 166만원 납입 중(추가납입없음)
5년납으로 진행

=비과세가능합니다
55세 전 연금개시므로
종신형연금 조건 탈락
월적립 166만원 이기에
한도 150만 초과로 월납기준탈락
5년납이고, 총납입금액이
9960만원 이기에
일시납조건 1억에 부합

한가지 조건에라도 충족이되면

비과세 되는 조건이기에

무작정 안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져보시길 바랄게요


문의 주셨던 분은 다행히

과거 상품이 많아 대부분 비과세적용이 됬고

17년 이후 가입분은 월납 50만원 정도라

비과세 한도가 넉넉했습니다

참 다행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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