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금융기술 및 제도는 계속 변화하는데
고령자분들 장애인분들이
따라가기가 힘겨운 세상이긴합니다
몇가지 유용한 정보들 알아볼까요
목차는 아래 4가지 순서입니다!
Q&A의 경우 하단 포스팅 된 글 중
유의사항에 해당된 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보험료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자동차보험료의 3.6%~5%를 할인합니다
물론 보험가입시 특약이 가입되어야 하고
교육이수하고 성적이 되어야 합니다
운전 범위도 1인,부부한정인 것 체크!
물론 온라인은 75세 이상만 가능!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후 보험사에 따로 요청해야하며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주택연금가입자 치매보험보험료 할인상품
주택연금 가입자 기준이며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안내받은
치매보험 가입시 10%할인입니다
나이가 좀 있을 경우, 위험률때문에
꽤나 큰 폭으로 할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자녀까지 가입 가능하기에
메리트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자녀가 치매보험...?
개인적으론 효율이 있나 싶네요
기존 판매되고 있는 상품보다
보장크기가 괜찮을지도 의문이니
꼼꼼히 비교하고 비교해서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주택금융공사는 안내만 할 뿐
가입문의는 보험사와 진행!
3.서민나눔특약
1.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2.중증장애인
and
소득 및 자동차배기량 일정수준 이하
동시에 충족해야합니다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게 보이기는 하는데
해당되신다면 할인율이 꽤 큰편이니
찾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은
기존에도 존재하던 제도입니다만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보장성보험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점 아실겁니다
장애인전용보험의 세액공제는
추가로 공제가 더 가능하기에
해당되신다면 찾아서 받아야 겠죠?
금융감독원에 마침 예시자료가 있네요
사례2를 참고하시면
중복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점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동차만 해도
보험 연 보험료가 100만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에 이런 점 참고하시고
가장 효율적인 것을 골라
변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금융상품가입시 비과세종합저축 활용하자
이제는 많이 알려져서 대중화되어있죠
비과세종합저축입니다
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 소득이 비과세됩니다
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도 비과세인데
금융투자소득이 약간 유예된 상황이기에
지켜보기는 해야겠습니다
현재는 22년 종료된 상황이기에
안타깝지만 다시 풀리길
기다려봐야겠습니다
6.카드대출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지정인알림서비스 이용
모든 제도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카드 대출상품 관련 내용이기에
본인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이스피싱의 경우 빠르게 돈을 받기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신용카드 대출 수법이기에
해놓는다고 불이익되는 것도 아니니
자녀분들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7.보험금수령이 걱정이라면 대리청구인 지정하자!
일반적으로 대리청구인 제도는
기존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만
체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것이라 봅니다
체크를 하지 않으면 대리 청구가 불가능해서
치료에 필요한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죠
.
저도 일을 하다보면
수익자지정 및 대리인청구지정을
하지 않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당장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추후 일어날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의사항 처럼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식을 차리고
재청구를 하여도 보험회사의 의무를 떠난 것이기에
대리청구인 지정도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대리청구인 범위가 통일된 것이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고 미리 콜센터로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8.고령자가 투자성상품 가입 시 숙려기간과 지정인 알림서비스 확인!
최근 뉴스를 보면 코인광풍 때문에
많은 돈을 잃어버린 고령자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지인소개,소문을 듣고
무턱대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방지를 위한 하소연이 많았습니다
.
요즘엔 모바일로도 쉽게
투자상품을 가입하고 확인이 가능하기도하고
적합성 절차만 거치면 가입이 매우 간편하기에
사기에도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때문에 지정알림제도와 더불어
바로 가입되는 것이 아닌
숙려기간을 두게 된 것이죠
특히 지정인알림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니 챙기시길 바랍니다
9.고령자가 전화로 보험가입의 경우 청약철회기간 15일 연장가능!
전화로 가입하는 보험을 일명
TM보험, 텔레마케팅 보험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설명을 듣고 가입하기에
제대로된 이해없이 가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청약철회 조항이 고령자에 대해서
15일이 연장된 케이스입니다
물론 진단계약,기간90일이내
전문금융소비자는 철회불가능!
10.정리
가장 중요한 내용이 위에 있죠?
항상 하나만 보시지 말고
직접 전화하고, 물어보고, 상담을 받아서
확실한지 여부를 확인한 뒤!
항상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채팅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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