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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2022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정리(비과세한도증가,소득세감면기한연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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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연말정산 변경점 총정리입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스티커를 붙여 놓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해당사항만 체크!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의

20만원은 매우 큰 요소중 하나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관련해서는 23년부터 적용이며

한도가 100만원 증대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미숙아,선천성이상아 관련

의료비 공제율이 추가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세액공제의 한도 기한이

22년에서 2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퇴직연금계좌유형에

중소기업퇴직연금이 추가!

연금계좌 인출순서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는 점은

알고계실겁니다

ISA만기금액 관련해서

조금 말이 있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개편되었네요

위 사항 참고하셔요!

일반 연금저축은 공제이월이 가능했는데

ISA의 경우 전환연도에만 적용됩니다

애매한 부분을 명확화 시켜주었습니다

납세조합 관련 1인당 100만원 한도설정

아마 큰 세액공제를 방지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소상공인 활성화 관련 내용인데

일반인 분들에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9번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경력단절여성 퇴직 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

21년까지 였던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기업세액공제를 위함입니다

21년에서 23년으로 연장되었네요

한번 체크해볼만한 사항입니다

600만원의 40%면

240만원인데

주택청약 최대 소득공제 한도보다

훨씬 크기에 세금을 많이 뱉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항목이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펀드가입하셔서

공제를 노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투자원리와

경제지식은 갖추고 계셔야 겠죠?

카드 소득공제 관련인데

크게 문제될만한건 없어보입니다

부동산 여파로 월세 금액이

많이 인상되어있습니다

때문에 변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급여의 25%초과금액은 동일하고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이 향상되었네요

보통 자동계산이니 체크해보시길바랍니다

다만, 소비증가분은

100만원 한도가 걸려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소득공제는 줄어들고

세액공제만 늘어가는 추세였는데

이번에 가장 주목할 점은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인 것

같습니다

체크하시고 새해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채팅으로!

 

시그니처경영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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