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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법인사업자 가지급금 개념,불이익,해결방법 총정리 -2- (자기주식취득,지적재산권,명의신탁-차명주식,특허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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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가지급금 개념과

가지급금의 발생원인과 불이익

해결방안의 일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법인사업자 가지급금 개념,불이익,해결방법 총정리 -1- (대표급여조정,퇴직금중간정산,퇴직금규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1번쯤은 가지급금,가수금,단기대여금에 대한 단어를 들어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인터넷에 가지급금이라 검색만 해봐도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죠 법인사업자는

leewh816.tistory.com


3-4.가지급금 해결방법
<자기주식취득>

일단 자기주식취득이라는 방법은

세법보다 상법의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해당 요건과 조건이 명확해야하며

본인의지로 해석을 하면 안됩니다

또한 세법 개정이 들어가면서 부터

초기보다 절세효과가 많이 떨어져있어

많이 애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도, 목적에 따라 자기주식취득시

양도소득세 부과로 분류과세되기에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되지 않는 등

여러 장점이 존재하는 방법입니다

자기주식취득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익소각,합병,양도양수

회사의권리실행목적,주식매수청구권행사

단주처리,주가안정,적대적M&A대비

목적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합니다

이미 상법상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관상 내규가 꼭 필요한건 아닙니다

상법상 조건에 따라서만 진행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하며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이라는 상법상 규정이 있기에

주주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특정주주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법인의 자금여력이 안되는데

무리하게 자기주식취득을 진행하는 경우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나 무효처리되는 경우

높은 과세율의 세금이 적용될 수 있기에

법무사,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주주의 균등한 조건이라는 말이

주주별로 동일한 비율로 취득을

진행하겠다라는 말은 아니기에 이 점

유의하시면 좋습니다

자기주식취득 회계처리▲

목적에 따른 회계처리가 달라지게되고

자기주식취득을하고 소각을 진행할 경우

주식수가 줄어들어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이고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며 이익소각을 활용한

주주 배분 및 배당에 비교하였을 때 보다

세금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주로 많이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상법 요건을 어기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기에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바로 제재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기업 청산,폐업이나 상속,증여 등에 있어서

사실판단을 거치게 되어있기 때문에

당장 아무 문제없이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후에 문제가 생길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에

관련 증빙자료는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자기주식취득의 경우

보통 대기업에서 많이 진행되며

적정 주가를 유지하면서

주주가치를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다만 주주,채권자,임원 등

여러 관계자들이 얽혀있는 상태이고

주식가격에 있어서 예민하기때문에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수불가결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법적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끼치고

해당 법인기업가치에 최종적인 영향을

끼치는 방법이기에 기업가치에 있어

여러 방면을 고려하고 진행해야합니다

2012년 4월부터 비상장기업도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 졌습니다

보통 주식양도세율을 이용하기때문에

가지급금,명의신탁주식,이익잉여금처리

지분조정,주가관리 등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 의제배당세,양도세 등

세금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특히 자기주식취득이 무효로 돌아가게되면

회사가 지급금액이 가지급금으로 취급되거나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부과 등

불리한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분 및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에

의제배당소득세율보다는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자기주식취득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업상황에 적합한 목적을 구하고

객관적인 주식가격평가를 진행하고

상법의 내용을 지키면서

결과물에 대한 증빙자료준비해두셔야

추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5.가지급금 해결방안
명의신탁(차명주식)

매경경영지원본부참조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은)은 기본적으로

편법증여,탈세,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많이 악용되기 때문에

국세행정시스템을 통해 막대한 추징금을

현재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4년부터 세법개정을 통하여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었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명의신탁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명의신탁등재시점에는 서로 협의한 상태가

대부분이라 명의도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

명의신탁(차명주식)은 보유기간이 길수록

환원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됩니다

초기에는 그나마 괜찮지만

일정기간이 시간이 경과하게되면

기업가치,주식가치등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필연적으로 돈과 관련하여 법정다툼이

생길 수 있고 수탁자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해도 세금의 문제가 발생하죠

수탁자가 변심하여 소유권을 주장할수도있고

수탁자의 신용문제로 주식이 압류될수도 있죠

수탁자가 사망하면 상속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가업승계시 공제관련하여 불이익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외에 세금적으로는 상속세,증여세

간주취득세,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수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명의신탁환원소송을 통해야 하기에

비용도 나가고 스트레스가 극심해지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지 못해

배당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법인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빠르게 처리하여야하는

필수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해결 방법으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방법을 이용하는 것인데 2001년

7월 23일 법인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회피목적만 없다고 증명하면

간편절차로 실소유자를 확인해줍니다

매경경영지원본부참조

2001년 7월 23일 이전의 경우

법인 설립시 발기인 인원수 제한이

붙어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인들이

차명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후는

명의신탁해지 제도를 이용해야합니다

 

이 외에는 증여,양도의 방법이 있고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증권거래세 발생가능성이 있고

특히 증여의 경우 과세제척기간등에 따른

(15년 3개월 경과시 증여세부과권한 소멸)

증여의제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8년까지는 수탁자가 증여세납부자지만

2019년부터는 신탁자가 증여세납부자입니다

누구 한명만 증여세 대상일수도 있지만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납세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증여의제의 경우 당시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증여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명의신탁간소화제도,시가양수도,약정해지

자기주식증여,특허권자본화,시가증여등으로도

해결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3-6.가지급금해결방안
특허권양도방법

특허권의 경우 대표가 등록한뒤

법인에 양도하여 지급받은 대가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특허의 기여부분이나

목적상 위장거래등을 국세청에서

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관련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 기업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항목입니다

 

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였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구분되기에

60% 필요경비 인정이 되며

40%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7년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에 대표입장에서는

지급받는 금액으로 가지급금처리도 가능하고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방법입니다

다만 불순한 목적으로 단순히

가지급금 상계처리를 위한 특허권양도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법인과의 지분관련정리나

특허관련 증빙자료등을 준비해야하고

다른 제도등을 이미 이용중이라면

배임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업종별로 쉬운분야가 있고 복잡한 분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대표님,세무사 등과

심도있는 상담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법인 가지급금처리에 대해

1,2에 걸쳐 알아보았습니다

쉬운분야도 있는 반면

여러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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