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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법인사업자 가지급금 개념,불이익,해결방법 총정리 -1- (대표급여조정,퇴직금중간정산,퇴직금규정,초과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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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1번쯤은

가지급금,가수금,단기대여금에 대한 단어를

들어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인터넷에 가지급금이라 검색만 해봐도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죠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모든 계정과목을 기록해야하고

대표도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입장입니다

즉, 법인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법인이라는 사람한테서 지갑을 잠시 빌려서

돈을 꺼내 썼는데 그 돈을 갚지 않는다?

그럼 횡령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겠죠

이 원리가 법인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표님들은 심각성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대비하고 준비하셔야합니다

 

때문에 요즘 젊은 CEO분들의 경우

본인이 직접 문제점을 찾아내어 해결방안을

물어보는 상담이 자주 있는 편입니다

다만,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세무.회계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상태로 법인 운영을

지속해오셨던 대표님들의 경우

10년,20년 묵혀진 가지급금이

몇십억,몇백억으로 기록되어있어

승계나 증여등 여러 절차에 있어

세금폭탄을 맞는 대표적인 항목이

가지급금,단기/장기대여금입니다


1.가지급금의 개념,발생원인

가지급금의 개념은 두가지인데

회계상 정의는 위 사진대로 실제로

현금지출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입니다

세법상 정의로는 명칭이하에 상관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가지급금 항목"

회사 임직원,주주 등에게 대여한 금액

회사 대표의 개인용도의 법인카드 사용

목적 불분명의 계좌이체

신고되지 않은자에게 급여 지급

(대표적으로 불법체류자등)

증빙을 분실한 상태의 지출

리베이트제공(뇌물등)등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법인의 돈을 쓰기는 썼는데

법인 회계 과목상 표기할 수 없거나

증빙자료가 없어 표기가 불가능할때

가지급금이 기록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이라는 다른 말로

단기대여금,장기대여금이라고

표시되기도 합니다

비슷한 용어로 가수금이 있는데

가지급금과는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되고

가지급금이 불분명한 지출이라면

가수금은 불분명한 수입이라고 보면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

리베이트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물론 접대비,출장비

특수관계인간의사적비용등부터

회계처리의 실수도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보다

훨씬 많은 이유로 인해 발생하게됩니다

특히 흔히 찔러주기식 관행 때문에

가지급금이 많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간에 갑을관계가 형성되있거나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감싸는 형태에

포함되는 대표님들의 경우

가지급금의 원천적인 문제점을 고치지 못하면

당장 가지급금을 어느정도 처리한다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흘러 원상복귀되게됩니다

때문에 가지급금을 처리할 때는

원천적인 문제부터 정리를 시작해서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해결방법을

도출하시고 진행하셔야합니다


2. 가지급금 불이익,문제점

<대표적인 가지급금의 불이익>

1.가지급금 인정이자(4.6%)

국세청,은행,거래처,금융거래 등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연간 4.6%의 이자계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자는 계속해서 가지급금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실제 이자를 대표가 받은건 아니지만

가지급금 처리를 하지 않게되면

대표의 경우 상여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근로소득세가 과중되어 대표님의

소득세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본인의 건강보험료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되고 본인이 생각한 소득수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하는 부분입니다

 

법인의 경우 회계상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자산가액만큼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이 과중되며 이는 기업신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가지급금 처리를 하지 않으면

세법상 불이익이나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존재합니다

(여기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가지급금 비율만큼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2. 횡령,배임,기업가치평가 문제

상속/청산시 문제

위의 1번 항목의 경우 기업을 운영할 때

어느정도 시간적여유를 두며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2번 항목에 해당된다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어 그대로 위험한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나마 "기업가치평가"의 경우 어느정도

시간을 들여 가지급금이 조절이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가치평가를 진행할 때

가지급금만큼 기업 자산으로 취급되기에

대표님에게 아주 불리한 상태가 됩니다

자산이 많으면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원리이죠

 

특히 대표님이 "속"과정을 밟아나갈 때

정상적인 대여의 경우 상속시에

부채로 잡혀 상속재산이 차감되지만

가지급금은 불분명한 금액임으

상속시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산의 경우 특수관계의 소멸로

더 이상 가지급금으로 남겨둘 수 없기에

전액 회수하거나 대표의 상여처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세금폭탄을 맞으실 수 있고

끝에가서는 파산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횡령의 경우는 가지급금을 갚을 의사가

없다고 볼 때 발생하는 것으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됩니다

매경지원본부참조

정리를 하자면 위 그림과 같습니다

중점으로 볼 사항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특수관계가 소멸을 동반할 수 있는

가업승계,상속,증여,청산(양도,폐업)

큰 금액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요 관건이라고 보시면됩니다


3-1. 가지급금 해결방법
<대표의 급여,상여조정>

가장 쉬운 가지급금 해결 방법 2가지는

대표의 개인자산으로 처리하는 것과

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는 방법

2가지 대표적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실행하기에

대표 자신의 돈이 없거나

회계상 유보금액이 있지만 실제 법인

사내 유보 금액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가지급금 관련 처리는

절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실질적인

대표적인 가지급금 해결방법은

밑에 그림과 같다고 보시면됩니다▼

그 중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이

대표의 급여,상여,배당조정입니다

절차가 쉬운 것이 장점입니다

법인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면서부터

이익잉여금 축적을 하게되는데

이를 적정선에서 유지를 해야

기업의 자금유동성 리스크를 방지하면서

법인세절제와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대표의 급여,상여조정과

시기적절한 배당금 지급입니다

 

대표의 급여,상여,배당을 조절함으로

장점으로 대표의 자금유동성 활발

가지급금 감소로 여러 파생효과발생

이익잉여금 감소로 법인세감소

의제배당소득세 감소시키기

법인 상속,청산 리스크감소가 있고

단점으로 대표의 소득세,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증가등 개인 부담이 조정한 만큼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얼마나 조정해야하는지

본인이 결정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관련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대표의 소득세,법인의 법인세

해결과정에서 가지급금감소금액과

이익잉여금간의 상호 관계 조정

대표의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증가

주주배당금 지급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와 금융소득과세 등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급여 수준을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 회사의 재무자료와

대표님의 재무사정을 고려하여

해결과정을 진행해야합니다

 

무턱대고 월 1천만원 급여면

법인 운영에 무리가 없다!라고

인터넷에 간간히 글이 보이던데

이는 평균적인 데이터로 본인에게

맞지 않는 데이터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3-2.가지급금 해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활용>

<임원 퇴직금 플랜 활용>

급여,상여,배당을 잘 조정을 했다면

다음으로 퇴직금 관련하여 방법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임원 급여를 조정하면서

이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원의 중간정산을 진행했다면

퇴직금으로 인정을 했으나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6년부터

특별사유가 아닌 이상 금지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현재 법인 대표님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가지급금을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회사 분할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더 선호하며

해당 방법보다는 정관 개정을 통한

임원 퇴직금 플랜을 이용해 퇴직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을

더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

특별사유에 대해 중간정산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관이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인의 정관을 살펴봐야합니다

이 내용이 없는 경우 정관개정으로

틀을 만들어 놓은셔야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는

가지급금을 해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상 중간정산을 하고 이후 퇴직금도

법인에 손금처리를 진행함으로써

가지급금 감소 방법을 진행한 경우가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논란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하고 이후

임원급여를 연봉제 이전으로 전환하고

(호봉제로 변경을 뜻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으로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원래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하고

연봉제로 전환한다음 퇴직금을 받지 않아야

정상적인 루트이지만

중간정산 후 호봉제로 변경하고

퇴직연금DC형을 도입한 상태라면

법인 손금 산입이 가능하기에

가지급금감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즉, 현재는 DC형활용을 안하면 불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플랜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아직 존재하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정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퇴직할 때 가지급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3.가지급금 해결방법
<초과배당 활용>

일반적으로 중소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세율이 35%를

넘어가게 되면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즉, 10~25%사이까지의 세율은

어느정도 부담이 덜하지만 35%의

세율구간부터는 자금적으로 힘들어집니다

때문에 법인 절세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세율 10~25%사이에서 좋은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초과배당은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가족관계로

주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분율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않고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법상 주식수에 비례하지 않은

초과배당은 상법을 어긋나기 때문에

법을 어긴게 되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를 근거로 처벌되지는 없습니다

(법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배당은 주주총의를 거쳐야하고

공동창업자로 초과배당에 의의를

제기한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가족관계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지급금처리가 급하신 분들은

초과배당으로 급한불을 꺼야합니다

초과배당 관련 세법 규정이 어려워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2020년까지는 초과배당을 하면

배당소득세와 초과배당금증여세 중

큰 금액을 과세를 진행했지만

증여세의 최저세율이 10%이고

배당소득세의 세율이 14%에서

시작하기때문에 세법 규정을 적용하면

증여세를 아에 안내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때문에 2021년 부터는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적용을 하게됩니다

가족중심의 중소기업에서

아버지 지분이 99%, 자녀가 1%의 지분

자녀에게 초과배당을 진행한다고 가정

 

자녀에게 7천만원의 초과배당을 진행했다면

상증법 시행규칙에 따른 배당소득세

세율을 먼저 계산하고 또한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남는 금액에서 증여세를 계산하게됩니다

 

배당소득세 및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지만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의거하여

일정 금액 밑으로 초과배당을 실시하면

증여세가 상당히 낮게 산출되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의 초과배당은 대표의 입장에서

급한 가지급금 처리를 할 수 있어

매우 좋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법인 관련은 내용이 복잡하다보니

내용이 조금 길어지네요

대표의 급여,상여,배당처리

퇴직금 관련 처리

초과배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자기주식취득등

여러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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