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일종의 국민연금보완상품입니다
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간간히 계시는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의미하는게 통념적이고 기초연금을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하기에헷갈리시면 안됩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이 시행되었지만
제도 시행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퇴직하신 어르신 분들 중에는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했거나
요건이 안되어 국민연금지급을
못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실태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건보료에 50%
소득산정액이 반영되며 이와 달리
기초연금의 경우 평소에
보험료 부담이 없고 건보료부과에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장점입니다
물론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보는
국민연금과 다르게 기초연금은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1.기초연금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국적이어야하며
소득산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02만
부부가구 323만으로 월소득평가액과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자세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물론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교직원연금
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 기초연금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 제외이지만
직역연금종류에 따라 기초연금대상자로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과 비슷하나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명칭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순직유족보상금과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사학연금의 경우 직무상유족보상금이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되며
나머지 항목은 서로 동일합니다
군인연금과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 비해
범위가 조금 좁으므로 확인하시어
본인의 기초대상수급여부를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1번~4번까지 해당되는 경우
소득인정액 조건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3,4번은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중요내용만 정리하면
위 내용과 같습니다▲
2.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평가액+재산소득환산액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의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든환산액의 합산이기 때문에
계산절차가 약간 복잡해집니다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은
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소득이며
특히 재산소득에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민간연금보험,연금계좌에서 받는 금액등
산정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야하며
무료임차소득은 자녀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할 때 적용되는 예시상 임차소득으로
상당히 소득,재산요건이 깐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위를 살펴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혼자만 계산하면되지만
부부가구의 경우 2명 모두 계산해야되기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요건에 탈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상당히 존재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경우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액이 있으며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모두 감안하기에
조건이 간당간당하신 분들은
부채관련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받는 금액이 부채상환금액보다
계산할 때 많다면, 부채를 조절해야되겠죠
3000cc 및 4천만원 이상 자동차와
회원권 관련하여서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통장내역을
깔끔히 드러내야 계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기에
되도록이면 기초연금 수급요건 계산시
제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회원권의 경우도 가격이 상당히
있는 경우가 많아 재산에 포함되므로
이 부분 고려하셔야합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과
소득요건 정리를 해보자면▼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한 다음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하는데 여기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모두 계산하여 계산해야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시면됩니다
3. 기초연금액 산정과 감액
위 4가지 분류에 해당된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것이고
기준연금액 100%로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 기준에 따라 추후
감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4가지 분류에 해당되지 않으면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을 적용하며
어느정도 감액된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연금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250%-국민연금급여액등이므로
807,950원에서 484,770원까지는
국민연금을 수령해도
기초연금액이 323,180원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484,770원 이하로 수령한다면
기초연금액 100%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수령자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과
소득재분배(A)에 따른 산식의 기초연금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되며 최소한도가
기초연금 기준금액의 50%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액 50%인 161,590원이
되는구간인 국민연금 646,360원이 넘어도
161,590원이 지급됩니다
이 때 소득재분배(A)의 경우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가입시기가
개인별로 상이하므로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정확한 문의를 해봐야합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최저 161,590원에서 323,180원까지의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계산이 어려운 부분이므로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의 감액중 대표적인 것이
부부감액이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지급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게됩니다
이 외에 소득역전 방지감액이라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산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크다면 그만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이라면
기준연금액과 합치면 선정기준액과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감액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즉 32,318원만 지급하게 되는거죠
4.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거나
8촌이내의혈족,4촌이내의 인척이
대리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 또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로 온라인신청도되니
복지로 홈페이지를 주로 활용해야하며
신청기간은 연중 모두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서류가 여러개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로에서 미리 신청하면서
서류를 갖추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서류가 있는 경우 요청할 수도 있으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신청이 완료되고 나서는
기초연금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지급이되며, 매월 25일 지급입니다
본인명의통장으로 받아야하는게 원칙이나
부부의 경우 배우자이름으로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서식자료도 복지로에 올라와있고
없는 분들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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